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640 (2010.04.20)
제목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요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중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이 포함됨
관련법령
사건
2010구합31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30.
판결선고
2012.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8,74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064,52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68,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6. 26.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XX은 2006. 9. 14. 원고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XX동 000-0외 0필지와 주식회사 XX 소유의 같은 동 000-0외 00필지(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기존 사업장 부지'라 한다)를 OO개발 주식회사에게 791억 6,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기존 사업장 부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잔금 기일을 2009. 1. 15.로 정하고 잔금 기일 전에 기존 사업장 부지상의 사옥 등 5개동의 건물을 전부 철거하기로 약정한 후, 2008. 10. 16. 기존 사업장 부지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기일을 2011. 1. 15.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3. 26. 서울 강남구 AA동 000-0외 00필지상 연립주택인 AA 000동 000호(이하 'AA동 주택'이라 한다)를 32억 5,300만 원에 매수하고 2008. 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6. 21. 부산 해운대구 BB동 0000 BB 비동 0000호(이하 'BB 0000호'라 한다)를 18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8.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3. 17.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최CC으로부터 홈시어터(스피커, 엠프, AV프로세서, DVD플레이어, 프로젝터, 스크린 등으로 구성되는 영상 및 음향 재생 장치로서, 이하 '홈시어터1'이라 한다)를 3억 1,08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공급받아 BB 0000호에 설치하고,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위 공급가액 중 일부인 54,545,455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위 공급 가액 중 일부인 178,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2009. 1. 5. 주식회사 □□코리아로부터 와인냉장고(이하 '와인 냉장고'라 한다)를 4,581,818원에, 2009. 2. 24. 위 최CC으로부터 홈시어터(홈시어터1과 비교할 때 영상 재생 장치가 빠진 음향 재생 장치로서, 이하 '홈시어터2'라 하고, 홈시어터1, 2와 와인냉장고를 합하여 '계쟁물건'이라 한다)를 103,177,273원에 각 공급받아 AA동 주택에 설치하고,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위 각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바. 피고는 2009. 5.경 BB 3901호와 AA통 주택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2009.8. 17. 계쟁물건의 매입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홈시어터1), 면세 사업과 관련된 것(홈시어터2 및 와인냉장고)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8,740원,2008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21,064,52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68,16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쟁물건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 아닌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로서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즉, 원고는 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업종전환을 위하여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 전시장 임대업, 미술품 매매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통신판매업 등을 새로운 사업(이하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신사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원고의 서울 거점 사무소 겸 신사업을 위한 영업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AA동 주택을 매입하였다. 또한 업종전환에 발맞추어 기존 사업장 부지를 매각하면서, 기존 사업장 부지상의 종전 사옥을 대체할 새로운 영업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BB 3901호를 매입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홈시터어1은 이미 기존 사업장에 설치되어 고객서비스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영상 및 음향 재생 장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임직원들의 회의, 기획물이나 상품의 광고, 전시, 시연, 고객 상담, 접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BB 3901호에 설치한 것이고, 홈시어터2와 와인냉장고도 고객의 미술작품 감상이나 고객에 대한 접대, 상담을 보조하기 위하여 AA동 주택에 설치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호, 제7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저11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3항에 의하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중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이 포함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중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일정 규모 미만 토지의 임대용역도 포함된다.
(2) 홈시어터1에 관하여
다툼이 없거나 갑 3, 5호증,4호증의 1, 을 2, 3,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6. 9. 14. 기존 사업장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기일을 2009. 1. 15.로 정하고 잔금 기일까지 기존 사업장 부지상의 사옥을 포함한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잔금 기일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이 남은 시점인 2007. 6. 21. BB 3901호를 매수하였고 잔금 기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2008.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BB 3901호는 상당기간 기존 사옥을 대체하는 사무실로 사용될 수 없는 상황 이었고 홈시어터1의 공급계약은 그러한 상황 하에 2008. 3. 17. 체결되어 2008. 7. 30. 중도금까지 지급한 점, 나아가 2008. 10. 16.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잔금 기일이 2011. 1. 15.까지 연기됨으로써 BB 3901호가 기존 사옥을 대체하는 사무실로 사용되는 것은 장기간 연기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 변경계약일에 근접한 2008. 9. 26. 이후에 홈시어터1에 대한 잔금 지급과 설치 완료가 이루어져 홈시어터1 또한 장기간 기존 사옥을 대체하는 사무실을 위한 설비로서 사용될 수 없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점, 실제 홈시어터1과 관련한 과세기간인 2008년 제1, 2기 동안 기 존 사속이 그대로 사용됨으로써 BB 3901호는 기존 사옥을 대체하는 사무실로 사용되지 못하였던 점, 원고는 2008년 제1, 2기 동안 BB 3901호를 대주주이자 이사인 최DD의 임시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용하고 있던 기존 사옥과의 위치, 거리를 고려할 때 원고 발행 주식 대부분을 자신 또는 처나 모의 명의로 보유하면서 원고를 실제 경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최DD이 BB 3901호를 원고 업무와 관련한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8년 제1, 2기를 포함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의 수입금액은 전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였는데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으로 미루어보아 매입가액이 18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최고급 오피스텔인 BB 3901호를 그 용도의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가 신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다가, 을 5호증의 영상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BB 3901호의 구조, 형상 등까지 참작할 때, 홈시어터1은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홈시어터1의 취득 비용인 매입가액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홈시어터2와 와인냉장고에 관하여
다툼이 없거나 갑 8, 12호증, 6호증의 2, 을 9,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미술관 부지로 매입하였다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YY리 소재 토지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최대주주 최DD이 매수한 것이고, 위 토지 구입 외 미술관 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2007. 5.경 일본 KK 미술관에 KK 미술관의 한국유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외에 KK 미술관 유치와 관련하여서도 별다른 진행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입금액명세서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수입만 있었고 신사업과 관련한 수입은 없었던 점, 피고가 2007. 6.경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김EE는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사업계 획조차 작성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AA동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주택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2010. 11. 22. AA동 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신사업은 포함시키지 아니 하였으며, 2010. 10. 29. 자회사인 ◇◇통상 주식회사에 AA동 주택을 2년간 임대 한 점, 홈시어터2, 와인냉장고와 관련한 과세기간인 2009년 제1기 당시 AA동 주택은 공가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는 2009년 제1기 동안 신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AA동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주택 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A동 주택에 설치된 홈시어터2와 와인냉장고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홈시어터2와 와인냉장고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