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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누2303 판결
이 사건 관련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해야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217 (2013.07.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075 (2012.09.24)

제목

이 사건 관련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해야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상속재산의 분배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경영상, 사업상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 선임료 중 원고가 당사자로서 제소되어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임

사건

2013누230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구합6217 판결

변론종결

2013. 11. 6.

판결선고

2013. 12.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12. 13.자 부가가치세 OOOO원[2005년 제2기분 OOOO원(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 2006년 제2기분 OOOO원(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 2007년 제1기분 OOOO원(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 2007년 제2기분 OOOO원(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 2008년 제1기분 OOOO원(본세), 2008년 제2기분 OOOO원(본세). 2009년 제1기분 OOOO원(본세), 2009년 제2기분 OOOO원(본세)]의 부과처분과, ② 2013. 2. 5.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2008년 제1기분 가산세 OOOO원, 2008년 제2기분 가산세 OOOO원, 2009년 제1기분 가산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0. 12. 13.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6년 제2기분 본세 OOOO원 중 OOOO원, 2007년도 제1기분 본세 OOOO원 중 OOOO원, 2007년 제2기분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분 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1기분 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2기분 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 및 ② 2013. 2. 5.자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분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1기분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2기분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2010. 2. 13.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6년 2기분 본세와 2007년 1, 2기분 본세 일부 패소 부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세액과 항소이유에 비추어 이 부분도 항소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원고는, ① 2010. 12. 13.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05년 2기, 2006년 2기, 2007년 1, 2기분의 본세 및 가산세, 2008년 1, 2기, 2009년 1, 2기분의 본세) 중, 2005년 2기 본세 전부와 나머지 기간 본세의 일부, ② 2013. 2. 5.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08년 1, 2기, 2009년 1, 2기분의 가산세)의 일부에 관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0. 12. 13.자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2005년 2기, 2006년 2기, 2007년 1, 2기분) 전부에 관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항소 취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련소송 중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은 당연히 원고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이상 그 소송업무는 그 자체로 원고의 업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나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이 사건 제3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부터 제14면 제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결

① 이 사건 제1처분 중, 2006년 제2기분 본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7년 제1기분 본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7년 제2기분 본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8년 제1기분 본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8년 제2기분 본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9년 제1기분 본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9년 제2기분 본세 OOOO원(OOOO원 -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② 이 사건 제2처분 중, 2008년 제1기분 가산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8년 제2기분 가산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9년 제1기분 가산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9년 제2기분 가산세 OOOO원(OOOO원 -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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