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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05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부지역은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며,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입법 취지나 입법 경위,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따라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부지역은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되는 등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부지역은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며,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입법 취지나 입법 경위,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따라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그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부지역은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되는 등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639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원고가 1985. 5. 16. 이 사건 구주택을, 1999. 8. 20. 인천아파트를 각 취득하여 순차 거주하였고, 2001. 4. 28. 이 사건 구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자 2002. 6. 5. 인천아파트를 양도하였다가 2002. 12. 12. 이 사건 신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한 후 위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분양권을 2003. 6. 29.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대체취득을 위한 이 사건 신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분양권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으며, 이 사건 신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이상 위 분양권의 양도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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