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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63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되는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제3호 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4조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바, 이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기존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시에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사유가 있으면 그 분양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구 소득세법(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기존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판단 기준시점(=양도시)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으로 세대 전원의 거주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익수외 3인)

피고, 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본문, 제155조 제16항 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인 법 제89조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되는 등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등 참조), 한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제3호 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4조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바, 이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기존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시에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사유가 있으면 그 분양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2.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기존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7479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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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9.22.선고 2006누6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