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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03. 선고 2006누18968 판결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국패]
제목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양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주택 보유 수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1.(이 사건 소장 기재 2004.9.7.은 2004.12.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27,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19행, 제5쪽 10행, 제7쪽 13행, 제8쪽 4행의 각 "1년"으로, 제3쪽 8행 "2003.12.30. 대통령 제18173호로"를 "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로 각 정정

다. 제5쪽 제11-15행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ㆍ ㆍ ㆍ 규정하고 있는바"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로 변경

라. 제7쪽 14행의 "할 것이다" 뒤에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6397 판결 참고)"를 추가

마.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별지로 대체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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