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조합원을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분양권은 취득일인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기존주택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입주권 양도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7.10.12. 원고 안○식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01,200원, 원고 박○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07,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5.11. 서울 ○○구 ○○○동 656-○ ○○아파트 15동 1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2 지분씩 취득하고, 6년 3개월간 거주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파트지구1주구 재건축주택조합이 결성되어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었고, 그 후 위 재건축조합은 2002.5.6.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들은 1997.2.21. ○○시 ○○구 ○○동 713 ○○○○아파트 121동 401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취득한 후 2002.8.13. 양도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02.10.4. 이 사건 입주권을 박○태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하고, 그 양도가액을 각 87,500,000원, 취득가액을 각 42,861,000원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10.12. 원고들이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112,500,000원으로 재산 정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고 안○식에 대한여 12,668,110원, 원고 박○애에 대하여 12,674,72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6항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분양권'이라고 한다)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양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양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위 규정 소정의 조합원이 되려면 위 재건축조합이 위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분양권 취득 당시) 및 이 사건 양도일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사업계획승인이 있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 당시 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존주택을 소유한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고,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원고들은 ○○○○아파트를 양도(2002.8.13.)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소득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에는 입주권 외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처분한 후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원을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도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1998.7.10. 선고97누20816 판결 참조) ②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일'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의 보유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함에 있어 분양권의'양도일'현재를 기준으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우너을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④ 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이는'주택'과는 구별되므로'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인 법 제89조 제3호 및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해소하여 일반 주택의 양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가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관하여도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⑤ 법 제89조 제3호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1세대가 양도일 현제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보면, 신설된 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12.31. 법률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에 신설 됨)은 아파트 분양권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를 '주택'으로 취급(의제)하여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요건 즉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제 3년 이상 보유기간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같은 조의 다른 항과 마찬가지로 제154조 제1항 소정의'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확장하는 특례조항의 하나로 봄이 상당한 점, ⑥ 재건축된 주택뿐만 아니라 재건축 중인 분양권도 종전 분양권도 종전 주택의 연장 내지는 변환된 것이라 할 것인데도 재건축한 주택이 완공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데 반하여 재건축 중인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 중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라 함은 분양권 취득 당시인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자로 한정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3년 이상의 보유기간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입주권 취득 당시 비록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입주권 양도 전에 이미 양도하였고, 이 사건 분양권은 취득일인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기존주택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입주권 양도는'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