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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9. 05. 선고 2013구합60552 판결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일부패소]
제목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6055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5.

판결선고

2014. 9. 5.

주문

1. 피고가 2011. 8. 4,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김AA,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자: 김AA,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4.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김AA,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원고는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특정하였으나,OOO원의 오기이고,재조사에 의하여 감액되었으므로,소득금액은 감축된 OOO원이다),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김AA,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원고는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특정하였으나, 재조사에 의하여 감액되었으므로, 소득금액은 감축된 OOO원이다)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16. 설립되어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BB건설 주식회사(이하BB'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5. 19.부터 2011. 7. 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이하 '당초 조사'라 한다), 원고의 경리 담당직원 이CC가 BB에게 지급한 대금을 BB 명의의 BAA은행과 CAA 계좌에서 수표 등으로 출금하여 원고 대표자인 김AA 명의 계좌로 되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B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공급대가 OOO원을 익금산입하고,부외원가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 피고에게 공급대가에서 부외인건비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료를 차감한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8.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2. 심판청구를 하였는데,2013. 6.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 사업 연도 법인세 OOO원, 2010 사업 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금액 OOO원,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금액 OOO원,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금액 OOO원은 원고가 제시하는 부외경비(2009 사업연도 부외인건비 OOO원 및 해외외주비 OOO원,2010 사업연도 부외인건비 OOO원 및 해외외주비 OOO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표자상여의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한다. 는 결정을 받았다.

" 바. 이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를 실시하고(이하재조사'라 한다), 2013. 8, 29.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2013. 10. 10.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금액 OOO원,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금액 OOO원을 각 차감하였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다투고 있는 금액,즉 2009 사업연도 소 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OOO원,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OOO원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 3, 7호증, 제8호증의 1,2, 을 제1 내지 4, 7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장부반영된 OOO원은 임금 계정에 계상되었고,계상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

(2) 또한,부외경비 OOO원 중 ① 2009년의 OOO원은 PSD설치 공사에 동원된 이DD,김EE,김FF,박GG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② 2010년의 OOO원은 ☆☆ 전기계장공사에 동원된 이HH,박II, 한JJ, 김KK,최LL,호MM, 한NN, 이OO, 김PP,정QQ(김RR, 김SS,김TT,박VV, 한WW, 김UU,이XX,김YY,최LL을 휘하에 두고 일을 하였고, 이들의 인건비도 함께 수령하였다), 한ZZ에게 인건비로,%% 신호기 제작에 동원된 박AB에게 인건비로,비상정비버튼 공사에 동원된 박AC에게 인건비로,AF궤도회로 설치공사에 동원된 김AD에게 인건비로 각 지급하였다.

(3) 따라서 2009년 및 2010년 소득금액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 중 소득금액 OOO원,2010 사업 연도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 분 중 소득금액 OOO원은 대표자인 김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년, 2011년에 아래와 같이 공사를 시행하였다.

(2) 피고는 당초 조사에서 원고 명의 계좌에서 B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원고 경리직원 이CC를 통해 출금되어 김AA 명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법인세 내역을 조사하였다.

(3) 피고는 재조사를 한 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다.

① 해외외주비: ☆☆은 금융제재국가로서 자금이체 등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신용카드 사용도 불가능하다. 원고는 대표이사 김AA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환전하고 ☆☆ 공사현장으로 출국하는 인부들을 통해 ☆☆으로 반입한 후,위 자금으로 해외외주비를 사용하고 사용한 금액은 현지 영수증을 첨부한 후 간단한 장부 형태로 정리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현지경비 사용내역서와 영수증 을 대조하여 2009 사업연도 OOO원,2010 사업연도 OOO원의 해외외주비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② 부외인건비: 피고는 김AA 명의 BAA은행 계좌로 이체하면서 가지급금으로 계산된 금액은 인건비로 지급되고, 이후 BB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김AA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금액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다. 가수금으로 계산된 금액은 가수금 반제시 인건비로 사용한 점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홍AE,유AF,공AG, 정QQ 등의 진술, 인부들의 근로제공사실확인서,☆☆으로의 출입국내역, 계좌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원고 주장의 부외인건비 중 ㉠ 인건비 수령 증빙이나 노무비대장이 없는 유AF에 대한 현금 지급분(2009 사업연도 OOO원, 2010 사업연도 OOO원),㉡ 근로를 제공한 바 없다고 진술한 문AH에 대한 OOO원은 손금부인하고, ㉢ 근로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2009 사업연도 OOO원, 2010 사업연도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였다.

(4) 관련인 진술

(가) 김AA은 2011. 6. 16.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O 원고의 주주구성은 본인 75%, 배우자 김AI 12.5%, 공AG 12.5%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책임자는 본인이다.

O 2008년경 매출채권 회수가 어렵고, 건설경기 부진으로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BB 대표자 전AJ에게 연락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부탁하니, BB에서도 매출을 부풀릴 필요가 있다고 하여 쌍방 합의하고, 2008년 2기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다, BB의 직원이 전산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우편발송하였다.

O 이CC는 원고의 경리 회계담당 여직원이다. 구매자금 대출과 법인 매출대금들 BB에 지급하고, BB 직원과 이CC가 원고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CAA OO지점, BAA은행 OO지점에 직접 방문 하여 본인 개인통장으로 되돌려 주는 일을 하였다.

O BB의 CAA, BAA은행 계좌에 지급한 대금을 본인의 BAA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다시 이를 본인의 DAA은행 계좌, 원고 BAA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 전AJ의 요구로 BB에 부가가치세와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O 법인구매자금 상환 등 법인 운영자금으로 원고 BAA은행 계좌로 입금하고,본인 개인계좌에서는 현장인건비, 개인차입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유AF은 2013. 8. 8.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O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에서 경의선 비상정지버튼, 5, 6, 7호선 플랫폼 스크린도어 공사와 관련된 일을 총괄하였다.

O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인력소, 예전에 같이 공사했던 사람)을 모아서 공사현장 일을 하고, 저도 공사현장 일을 같이 하면서 현장인부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O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철도일을 하는 지인들을 통하여 원고에서 철도공사 관련 인부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를 할 저와 제가 데리고 있는 인부들의 일당 및 경비 등을 일자별로 정확히 합산하여 한달 뒤에 경비를 청구하고 대금을 받았다.

O 노무비대장 및 사용 경비를 메모하고 관련 영수증들 원고에게 제출하면 경리가 경비가 적정한지 확인하였고, 인건비의 경우 공사에 투입되면 발주처에서 투입된 인원을 확인하고 사인해주기 때문 에 경리는 단순히 인건비의 합산이 적정한지 확인해 주었다.

O 2009년, 2010년 동안의 원고 공사와 관련된 노무비대장,경비증빙 등은 대금청구시 원고에게 제출하여 지금 사본 등은 없다.

O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한 달에 많이 가져갈 때에는 6~7,000만 원, 적을 때에는 2~3,000만 원을 가져갔으니 몇 억 원은 될 것이다,

O 원고로부터 통장으로 받기도 하고 현금으로 받기도 하였다. 현금으로 월 청구금액의 40~50%를 받거나 통장으로만 받을 때도 있었다. 대금 수령시 원고에게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서류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

O 돈이 입금된 통장은 있으나,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O 원고로부터 받은 현금은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

O 현금수령증은 작성한 경우도 있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O 원고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인건비, 공구나 장비 구입에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은 없다.

(다) 공AG은 2013. 8. 8.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O 현재 원고 부장으로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2009년, 2010년에는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계약직처럼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O 2009. 9. 28. ☆☆으로 출국하여 2010. 9.경까지 약 1년 동안 원고의 ☆☆ 발전소 프로젝트 일들 하였다.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 발전소 프로젝트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비 및 사무실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지 인건비 및 ☆☆ 현지에서 일어나는 자재, 공구 등의 집행을 총괄하였다.

O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근로계약서가 없어 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더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원래 구두로 지급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본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다.

O 대금은 보통 공사현장이 생기면 공사에 대한 자금을 계산하고 본인의 인건비를 합산하여 대가를 지급받았고, 따로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은 없다.

O ☆☆은 금융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으로 출국하는 사람들 편으로 일인당 3~5,000달러 정도를 가져와서 저에게 주면 그 돈으로 현지 인건비 및 현지 경비를 집행하였다.

O 김AA 통장에서 본인의 BAA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본인의 인건비이다.

(라) 홍AE는 2013. 8. 13.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O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 현장소장으로 열차방호장치 등의 설치공사일을 전라선, 경춘선의 터널별 철도선로 구간의 여러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일을 하였다. 2010년에 추가로 *** 구간에 설치하고 시운전하였다.

O 원고로부터 본인 명의의 DAA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전액은 근로제공과 관련된 금액이다.

O 원고가 이AK에게 지급한 OOO원은 본인의 인건비이다. 현장별로 따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가 필요하여 이모님 소개로 이AK 계좌를 사용하였다.

(5) 김AA의 계좌내역 중 원고가 부외경비 중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6) 원고,김AA은 2012. 4. 18. &&지방법원 안양지원(OOOO고단OO)로부터 "2009. 1. 23. 부터 2011. 1. 24. 까지 XY세무서에 7회에 걸쳐 원고가 BB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김AA)과 벌금 OOO만 원(원고)을 각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2. 4.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 10, 11,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 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 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 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 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2)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OOO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의 재료비 계정에 계상된 금액 중 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만을 부인하여 OOO원을 상여처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인건비 계정에 계상된 금액에 대한 귀속 주장은 부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것인 점,인건비 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장부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부외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만일 원고 주장대로 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조달한 금액으로 인건비 계정에 계상된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이미 인건비 계정에 반영되어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만큼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재료비 계정과 인건비 계정에 이중으로 반영된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건비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득금액이 인건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부외경비 OOO원에 관하여

(가) 근로자 인정

"원고는 아래와 같은 각 증거를 근거로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을 제4호증),'☆☆현장 파견인원 노임내역'(갑 제19, 20호증),'계단현장 파견인원 1월 근무현황 내역'(갑 제21호증),'항공권 발권 내역'(갑 제22호증의 2)은 신빙성이 있고,나머지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별지 '지급내역' 중 '근로자 인정여부'란 기재와 같이 김EE, 김FF, 박AC, 김AD을 제외한 나머지 인부들에 대하여 근로자로 인정한다.

"①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을 제4호증): 피고는 재조사시 각 진술, 출입 국내역,근로제공사실확인서,우편회신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원고의 근로자들을 특정하여 부외인건비를 인정하였으므로, 여기에 기재된 자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 다.", "②☆☆현장 파견인원 노임내역'(갑 제19, 20호증), '☆☆현장 파견인원 1월 근무현황 내역'(갑 제21호증): ☆☆ 프로젝트 현장에 파견한 근로자명, 주민등록 번호,파견일 및 월 급여,근무 현황 및 현장소장,공무, 계장,전기 담당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다른 근로자들도 기재되어 있는 점,기재 형식으로 보아 근무 당시 혹은 그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그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③ 항공권 발권내역(갑 제22호증의 2): 원고가 ☆☆ 공사현장으로 파견하는 근로자들의 항공권을 일괄하여 발권한 내역이고, 실제 ☆☆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인원정리(갑 제22호증의 1): 원고가 세무조사 또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보이는 점,☆☆ 공사현장에 파견하였다고 주장하는 박AC, 김AD,박AB, 홍AO는 %%신호기, 비상정지,AF 궤도회로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위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려워 각 공사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⑤ PSD 현장 안전교육 사진(갑 제17호증): PSD 공사시 구간별 안전교육 장면을 촬영한 것이나,그 영상만으로는 각 사진에 나타난 사람의 인적사항,공사참여 여부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근로자별 인건비 인정 범위

원고는 계정별원장에 계상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갑 제12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은 인건비로 인정되었으므로,장부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재조사과정에서 장부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별지 '조사시 금융자료'에 장부반영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도 장부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재조사과정에서 인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원고도 위와 같이 주장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인건비 계정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장부상 확인할 수 없다),입증책임원칙에 따라 원고가 추가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인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부에 반영된 금액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일부 인정한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하므로,이 부분에 관하여는 인건비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으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이DD: 별지 '조사시 금융자료' 기재와 같이 재조사 과정에서 OOO원 이 인건비로 인정되었는데, 여기에 2009. 3. 25.자 OOO원은 포함되지 아니한 점,계정별원장(갑 제9호증의 1,제14호증의 1)에 OOO원의 지급내역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원은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박GG: 원고는 재조사 과정에서 박GG에 대한 2009년 총 지급액 OOO원 중 OOO원이 장부에 계상되었음을 전제로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만 부외인건비로 인정받은 점(별지 '재조사시 금융자료'에 의하면 2009. 2. 12.자 OOO원이장부반영액'으로 표시되어 있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을 번복하여 OOO원에 대하여 부외인건비로 주장하고 있는 점,갑 제9호증의 1,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공AG 등에게 근로자들의 공사대금을 일괄 하여 지급한 뒤 계정별원장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OOO원은 장부에 계상되어 인건비로 인정되었으므로,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③ 이HH: 별지 '조사시 금융자료'에 의하면, 재조사 과정에서 2010. 1. 25. 자 OOO원을 포함한 OOO원 전액을 해외외주비로 인정받았으므로, OOO원은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④ 김AM: 별지 '재조사시 금융자료' 의하면,재조사 당시 김AM에 대한 2009년 지급액 OOO원 중 OOO원이 인정된 점, 원고는 재조사과정에서 장부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주장을 번복하여 부외인건비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⑤ 한JJ,정AL(재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윤AN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OO: 원고는 재조사 과정에서 장부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주장을 번복하여 부외인건비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⑥ 김KK: 별지 '재조사시 금융자료'에 의하면, 김KK은 2010년 원고로부터 총 OOO원을 받았는데,그 중 OOO원만 부외인건비로 인정된 점,피고는 OOO원만 부외인건비로 인정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원은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다.

⑦ 호MM: 별지 '재조사시 금융자료'에 의하면,호MM은 2010년 원고로부터 총 OOO원을 받았는데,그 중 OOO원만 부외인건비로 인정된 점, 피고는 OOO원만 부외인건비로 인정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원은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다.

⑧ 한NN: 별지 '재조사시 금융자료'에 의하면,한NN은 2010년 원고로부터 총 OOO원을 받았는데, 그 중 OOO원만 부외인건비로 인정된 점,피고는 OOO원만 부외인건비로 인정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원은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다.

"⑨ 정QQ: 별지재조사시 금융자료'에 의하면,정QQ은 2010년 원고로부터 OOO원을 받았는데, 그 중 OOO원만 부외인건비로 인정된 점, 피고는 OOO원만 부외인건비로 인정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정QQ은 김RR 등에 대한 인건비도 함께 수령하여 인건비 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원 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다.",⑩ 김PP: 별지 '재조사시 금융자료'에 의하면,김PP는 2010년 원고로부터 총 OOO원을 받았는데,그 중 OOO원만 부외인건비로 인정된 점, 피고는 OOO원만 부외인건비로 인정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원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다(한편 원고는 2010. 1. 25.자와 2010. 2. 25.자 인건비를 각 구하고 있는바, 재조사 과정에서 날짜 특정 없이 OOO원만 인정되었으므로, 편의상 2010. 2. 25.자 인건비를 추가로 인정하기로 한다).

⑪ 한ZZ: '조사시 금융자료' 의하면,한ZZ는 2010년 원고로부터 OOO원을 받은 점, 그런데 피고는 당초 조사에서 OOO원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한 점,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ZZ에게 2010년 지급된 총 급여나 OOO원이 OOO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OOO원은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⑫ 박AB, 홍AO(재조사 과정에서 남편 박AB의 인건비를 입금받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조사시 금융자료'에 의하면,홍AO는 2010년 원고로부터 OOO을 받은 점,그런데 위 지급내역에는 2010. 3. 16.자 OOO원,2010. 9. 20.자 OOO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OOO원은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금액 OOO원(이DD),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소득금액 합계 OOO원 (= 김KK OOO원 + 호MM OOO원 + 한NN OOO원 + 정QQ OOO원 + 김PP OOO원 + 박AB OOO원 + 홍AO OOO원)은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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