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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5두35444 판결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부외 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1069 (2014.12.05)

제목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부외 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수기 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5두354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51069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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