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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25 판결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8.2.1.(817),293]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4.14 선고 86누8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울산시 총무국 서무과에서 주사보로 근무하던 중 1985.12.30. 23:35경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1986.3.17 사망한 사실과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뇌혈관의 형성과정에서 뇌혈관벽에 결함이 생기는 경우 등 특수체질에 기인한 것이 많고 그외 후천적으로 동맥경화증이나 동맥벽의 염증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뇌동맥류가 있더라도 파열됨이 없이 일생을 마칠 수도 있고 과로나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되어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도 있는데 위 망인은 평소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특히 연말결산을 위하여 출장과 야간작업을 한 과로로 혈압이 상승되고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공무원 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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