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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226 판결
[순직부결처분취소][공1983.12.1.(717),1664]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의 의미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1979.12.28 법 제3221호) 제45조 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등 동법에 규정된 소위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나 직무상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아닌 기초질병 및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인은 1935.5.21생으로 평소 건강하고 성격이 세심한 편인데 세무주사로서 1980.6.12경부터 의성세무서 총무과 행정주무로 재직중 당시 직장 정화운동이 활발히 추진되자 그 준비위원으로서의 업무는 물론 마침 청사 내부공사도 시행되었으므로 제한된 예산에다 인력도 모자라 심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밖의 각종 업무에도 시달리어 늘 밤늦게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한 후에도 일거리를 싸 가지고와 서류일 등을 하다가 밤늦게 취침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왔고 1980.8.4. 20:00경에도 귀가하면서 일거리 서류봉투를 휴대하고 퇴근하여 밤늦게까지 서류일을 보다가 머리위에 서류를 쌓아 놓은 채 같은해 8.5. 01:00경 심근경색 및 협심증 등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위 사망당시에 시행되던 공무원연금법(1979.12.28 법 제3221호) 제45조 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등 동법에 규정된 소위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아닌 기초질병 및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 진행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니( 당원 1978.10.31 선고 78누255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망 소외인의 사망은 위 연금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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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4.1선고 81구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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