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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23 판결
[순직부조금부결처분취소][집33(1)특,193;공1985.3.15.(748) 371]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1981.4.13 법률 제3439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45조 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아닌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은 1968.6.20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기 연천군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여 왔는 바 평소 고혈압증세가 있었으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결근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1981.7.1 위 ○○면 부면장으로 승진되어 면장을 보좌하는 한편 총무, 재무, 호병, 산업사무를 총괄 기획조정하고 위 면의 민원책임관과 새마을지도관을 겸임하여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1982.3.29.자 농수산부 농사시행점검과 같은해 3.30.자 " 새마을 총열" 에 대비하여 같은 해 2.14.부터 3.28.까지 공휴일 및 휴가없이 매일 주야로 근무하였으며 같은해 3.29. 17:30경 갑자기 우반신 마비증세를 일으켜 집에서 요양하여 병세가 다소 호전되었으나 계속 안정가료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상의 책임감 때문에 같은해 4.9.부터 다시 직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같은해 5.5.은 공휴일임에도 내무부의 특별비상 근무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민방위훈련장 보수공사를 독려 당직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고혈압으로 졸도하여 다음날 17:10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위 사망당시 시행되던 공무원연금법(1981.4.13. 법률 제3439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45조 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아닌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 진행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3.10.11. 선고 82누22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소외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서 연금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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