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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도1044 판결
[위증][공1993.9.1.(951),2203]
판시사항

위증죄에 있어서 진술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판결요지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법원이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한 판시 상해피고사건에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87. 5. 8. 경기 양주군 소재 유원지인 밤나무골에서 열린 공소외 2 연합회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에서 충남도지회 자리에 천막이 쳐져 있었음에도 “충남지회는 천막이 쳐져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허위공술을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즉,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대회에는 충남지회에서 4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본부석에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운동장가에 좌우로 천막들이 쳐져 있었으며, 다만 위 충남지회에서는 공식으로 천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지회원들이 모여 있던 중앙본부석 좌측의 축구골대 부근에 인근 상인들이 설치해 둔 천막(그 곳에 고정되어 있는 쇠파이프 구조물을 이용하여 설치한 것임)에서, 위 상해사건이 발생한 점심시간에 함께 도시락을 먹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적어도 위 충남지회 자리에는 천막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증언 당시 질문 및 답변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충남지회에서 직접 천막을 설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제1심법정 이래 위 충남지회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에 상인들이 가설해 놓은 원두막 형태의 천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충남지회가 설치한 천막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증언을 하였으므로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증언 경위를 살펴보면, 위 체육대회의 점심시간에 공소외 1(충남지회장)이 앉아 있던 본부석 부근에서 동인과 공소외 3(지회원) 사이에 발생한 싸움으로 인하여 그 후 양인이 각기 상대방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가해사실을 부인하자 피고인(지회원)이 목격자로서 검찰측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검사의 주신문시에 피고인이 “ 공소외 1이 공소외 3을 폭행하는 것을 충남지회원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보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변호인이 위 증언의 신빙성을 추궁하기 위해 “점심때 본부석과 충남지회원들이 있는 곳은 천막이 쳐져 있었는가요?”라고 반대신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본부석에는 천막이 쳐져 있었으나 충남지회에는 천막이 쳐져 있지 않았다.”고 증언을 하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8.12.6. 선고 88도9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증언 경위를 고려하면, 위 증언의 취지는, 충남지회에서 설치한 지회천막이나 또는 본부석의 충남지회에서 설치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회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천막은 없었다는 취지로 한정지어야 할 것이지, 피고인과 충남지회 사람들이 있던 인근에 어떠한 형태의 천막도 없었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증언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설사 충남지회에서 직접 설치한 천막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충남지회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천막이 있었음이 밝혀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 바, 제1심 및 원심증인 표상옥과 원심증인 김정관, 박인자 등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당시 본부석을 제외한 지회별 천막은 전혀 없었고 단지 위 체육대회가 열린 곳이 유원지여서 평소 상인들이 쳐 놓은 천막(둥근 형태로서 쇠파이프 위에 받친 것)이 몇 개 있었는데, 충남지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응원하던 축구골대 부근에도 마침 위와 같은 천막이 하나 설치되어 있어 점심시간에 주로 충남지회 사람들이 그 천막 아래에서 식사를 함께 하였으나 다른 지회 사람들도 끼어 있었다는 것이고, 기록상 이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바, 이에 의하면 위 천막이 충남지회의 전용 천막이라고도 볼 수 없다.

원심이 판시 이유에 의하여 피고인의 증언을 허위라고 단정하고 만 것은 결국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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