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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317 판결
[위증][공1994.6.1.(969),1559]
판시사항

위증죄에 있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나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 이르러 변경된 공소사실인, ⑴ 피고인 1은 1986. 10. 16. 14:00경 광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서 같은 법원 86고단1475호 피고인 2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 등의 소유였던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 전 511평과 같은 동 소재 임야 11,19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 2필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 부동산 등에 대한 징발보상금을 빠른시일 내에 지급받기 위한 절차상의 편의를 기하는 것 외에도 피고인 2로 부터 금 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증인에게 금원을 차용해주고 그 담보조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한허위의 공술을 하고,

⑵ 피고인 3은 같은 시작 같은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증언함에 있어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 부동산 2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에도 "위 부동산은 징발보상금 수령을 위한 편의상 이전등기를 한 것이지 채권담보조로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고,

⑶ 피고인 4는 같은 해 12. 11. 14:00경 같은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⑴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부동산 2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징발보상금을 받도록 주선하는데 있어 브로커라는 인상을 받지 않기 위하여 편의상 피고인 2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피고인 2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증언등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증언하게 된 위 광주지방법원 86고단1475 위증 피고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사항의 요점은 이 사건 부동산 2필지를 포함한 여러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연유가 피고인 2가 피고인 1, 3으로 하여금 징발보상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기 위한 절차상의 편의에서였는지 아니면 피고인 3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제공에 불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 1, 3(이들은 부부간임)은 징발된 많은 토지들의 보상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4의 중개에 의하여 국방부 고위층에 잘 통한다는 피고인 2를 알게 되어 1970.경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 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국방부교섭에 필요한 내왕비용 등 합계 금 241만원 가량을 여러차례에 걸쳐 차용하여 사용하고 징발보상금이 나오면 피고인 2에게 위 차용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함은 물론 상당한 보수액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다만 이 사건 부동산 2필지는 피고인 3이 1970. 3.초경 차용한 금 100만원에 대한 채권담보의 뜻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당원 1993.6.29. 선고 93도1044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 1 부분에 관하여 볼 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위 사건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 2필지를 포함한 임야 등 34필지에 대해 피고인 2가 그 징발보상금을 받도록 주선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징발보상주선을 위한 편의상 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는데 필요한 비용 등으로 피고인으로 부터 금 241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그리하여 위 34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다음, "피고인 2는 그런 것이 아니고 증인 등에게 금 241만원을 차용해 주고 그 담보조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그것은 거짓말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 바, 결국 위 답변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 2필지를 포함한 위 34필지의 토지에 관한 피고인 2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 241만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징발보상금을 받도록 주선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의 사실관계에 부합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위 34필지의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부동산 2필지에 한정하여 피고인 2로 부터의 차용금 241만원 중 일부금 100만원의 담보조로 피고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어떠한 신문이나 증언이 이루어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앞서 본 위 차용금 241만원의 담보조로 위 3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신문이나 그에 대한 피고인 1의 답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문이나 답변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의 위 답변은 피고인 2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오로지 차용금의 담보의 의미로써만 이루어졌다는 피고인 2의 허위주장을 탄핵하는 취지에서 사실관게에 부합되게 진술한 것이며, 피고인 1이 거기에서 다만 위 34필지 토지중 이 사건 부동산 2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연유는 위 징발보상금지급주선을 위한 절차상의 편의라는 점에 있으나 그에 더하여 차용금 100만원에 대한 담보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 1에게 그 진술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피고인 3 부분에 관하여 볼 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도 같은 사건에서 "1970. 3. 12.에 피고인 2로 부터 금 100만원을 이율은 월 4푼, 변제기일은 1970. 5. 12.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 511평과 같은 동 임야 11,190평을 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징발보상금 수령을 위한 편의상 이전등기를 한 것이지, 그 채권담보조로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음이 인정되지만, 한편 위 변호인의 신문에 앞서 이루어진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2필지를 포함한 34필지가 국방부에 징발되어 징발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2가 그 징발보상금을 조속히 받도록 주선하여 주고, 피고인 3 등은 그 댓가로 징발보상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 2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러한 징발보상금 주선의 절차상 편의를 기하기 위하여 위 34필지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2로 부터 등기비용 등 금 241만원 가량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징발보상금에 관한 주선과 관계없이 그러한 차용금의 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 바, 당시 피고인 2가 위 사건에서 위 34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징발보상금지급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로지 피고인 3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목적일 뿐이니 자신은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에서 피고인 3이 진실을 밝히고자 증언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부동산 2필지에 관한 진술부분 또한 이 사건 부동산 2필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마찬가지로 징발보상금 지급 주선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마쳐진 것이지 오로지 1971. 3. 12.자 차용금 100만원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마쳐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이라 할 것이므로 위 진술을 가리켜 허위의 진술이라든가 피고인 3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인 5 부분에 대하여 볼 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5도 같은 사건에서 "군용지로 징발된 땅은 피고인 1, 3 등의 소유인 전 511평과 임야 11,190평인데 그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징발보상금을 받도록 주선하는데 있어 브로커라는 인상을 받지 않기 위하여 편의상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음이 인정되나, 한편 위 신문에 이은 질문인 "피고인은 피고인 1과 피고인 3에게 금 241만원을 차용해 주고 그 담보조로 위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 바, 위 신문 및 답변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한 위 신문취지는 군용지로 징발된 이 사건 부동산 2필지를 포함한 34필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던 취지임이 분명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5는 위 34필지의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유는 결코 위 차용금 241만원의 담보목적이었던 것이 아니고 징발보상금 지급주선을 위한 절차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따라서 피고인 5의 위 진술은 허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앞서 본 검사의 신문이 이 사건 부동산 2필지에 한정하여 한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에서 피고인 2가 한 허위주장을 반박하고 징발보상금과 관련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도와 상황하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5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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