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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형사지법 1994. 9. 13. 선고 93노8359 제2부판결 : 확정
[위증][하집1994(2),480]
판시사항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집안 어른들의 말과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종계좌목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는 (명칭 생략)종중 소유로 알고 있었고, 또한 (명칭 생략)종중에서 약 3,500평의 위토답을 장만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 결코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89.11.3.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89가합1961호 원고, 피고 간의 경기 양주군 남면 입암리 (이하 생략)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위 임야는 조상전래로 내려오는 토지로 (명칭 생략)종중 후손들이 재력을 모아 약 250년 전에 매입한 사실도 없고 더구나 1971.2.22.자로 이 건 임야를 (명칭 생략)종중 공소외 1 등 6명 앞으로 회복등기를 하고 1981.8.31. (명칭 생략)종중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할 때도 전혀 이를 매입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명칭 생략)공의 후손들이 정성을 모아 거둔 재력으로 직계선조들의 묘소가 집중되어 있는 이 건 임야를 매입하는 외에 약 3,500평의 위토답을 장만하여 시향을 모셔 왔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3. 판 단

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

원심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기록에 편철된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50장)의 기재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공소사실 증언의 취지

기록에 편철된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50장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증언을 하기 직전에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한성공의 묘소는 공의 10세손 공소외 2가 1711년도에 찾게 되어 묘하에 살고 있던 피고 종중원들이 주로 정성을 모아 현재의 자리에 묘소를 마련하였다”고 증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에서 파악되는 피고인의 증언의 경위 및 그 내용, 그리고 원고대리인의 반대신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 당시 피고인이 속한 위 민사사건의 피고 (명칭 생략)종중이 이 사건 임야(경기 양주군 남면 입암리 (지번 생략) 임야)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위 위토답을 취득한 경위가 쟁점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명칭 생략)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라는 의미로 “묘소 마련”을 진술하였고, 이를 보강하는 내용으로 그와 같이 묘소를 마련한 것과 별도로 “그 후 (명칭 생략)공의 후손들이 3,500평의 위토답을 장만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입”이라고 진술한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수사기록 제107장)에 비추어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인신문에 있어서 위증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언에 앞선 직전의 위 증언내용과 이 사건 공소사실인 증언 중 “그 후... 이 건 임야를 매입하는 외...”의 문장구성을 대조하여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면, 위 “매입”이란 용어는 묘소 마련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건 임야를 매입하는 외”은 이 사건 임야에 묘소를 마련하였다는 직전의 증언에 이어서 “묘소를 마련한 후 이와는 별도로”라는 취지로 보여지며, 이 사건 공소사실인 증언내용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임야와는 별개로 위 (명칭 생략)종중이 그 종중원들의 출재로 위 묘소들을 위한 위토답까지 장만하였다는 점을 증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공판기록 제139정) 피고인의 변호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위 증언의 취지를 “250여 년 전에 (명칭 생략)종중의 후손들이 이 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증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 못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증언 당시의 취지가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집안 어른들이나 종계좌목 등을 통하여 (명칭 생략)공의 후손들이 위 위토답을 장만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알고 있는 대로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1, 2, 3, 4, 5 등의 각 진술은 이 사건 임야의 매입 여부에 관한 진술로서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인즉,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 파기이유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기(재판장) 정호건 김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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