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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19고정1909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8.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476호 B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증인선서를 한 다음, 검사로부터 (주)C이 인천 미추홀구 D외 30필지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9.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고소하고 나서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C에 전화해서 관리과 부장인가 과장인가 통화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30.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자격으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B가 공사를 준다는 것을 계속 미루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자가 B의 법인인 (주)E이 아닌 C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을 하여 증언의 검찰청 조사일시인 2016. 2. 15. 무렵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또한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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