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입점자(임차인)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고 입점자가 없는 기간 동안 소유자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
거나 J이 308-2호에 대한 관리비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H, E E 주식회사, 이하에서도 증언의 내용대로 ‘E’이라고만 한다. , F, I 등 총 4명이 D번영회가 설립된 때부터 한 번도 관리비를 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F은 306호에 대한, J은 308-2호 등에 대한 관리비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G를 상대로, D번영회의 관리소장인 G가 불법적으로 F 소유인 C 306호의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F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로 인하여 F이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