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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19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입점자(임차인)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고 입점자가 없는 기간 동안 소유자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

거나 J이 308-2호에 대한 관리비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H, E E 주식회사, 이하에서도 증언의 내용대로 ‘E’이라고만 한다. , F, I 등 총 4명이 D번영회가 설립된 때부터 한 번도 관리비를 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F은 306호에 대한, J은 308-2호 등에 대한 관리비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G를 상대로, D번영회의 관리소장인 G가 불법적으로 F 소유인 C 306호의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F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로 인하여 F이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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