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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
[사기미수,위증][공1989.1.15.(840),121]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채훈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등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 임 창묵, 임 관묵의 증언은 증인 황 원일, 동 김 종숙의 증언과 비교하여 믿을 수 없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통하여 학교재단에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그때마다 고소인 임 창묵으로부터 차용증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그 적시의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검사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재단이사장으로 재직할때 피고인 2로부터 6차례에 걸쳐 금 5,400여만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서와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그 증서나 어음에 피고인 2 귀하라고 써서 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용할 때마다 차용증서나 어음에 피고인 2 귀하라고 써서 교부하였다고 증언함으로 위증하였다고 인정하고 유죄의 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당원 1987.3.24. 선고 87도27호 판결 참조) 피고인 1이 증언한 그 사건의 신문사항의 요점은 증인이 재단이사장으로 있을 때에 재단이 피고인 2로부터 6회에 걸쳐금 5,440여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증언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진실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채권자에게 작성 교부한 어음이나 차용증서에 채권자의 이름을 기명하여 주었는지의 여부는 전체적인 신문사항에서 보면 지엽말단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고 그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객관적인 진실과 상반되는 증언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기억에 반하여 그러한 증언을 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그러한 증언을 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은 착각에 의한 것이고 증언이 끝나고 퇴정한 직후 그 부분증언이 잘못임을 기억해 내고 증인신문을 한 법원의 주임판사를 찾아가서 그 사실을 고백하였노라고 변소하고 있는 만큼 증인의 증언과 객관적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일부러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확실한 증거없이 위증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위증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은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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