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 청구권의 행사 방법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진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신청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와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소외 1을 이 사건 철근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믿었음에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선의취득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소외 1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었음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태도라 할 것인데(당원 1978.6.13. 선고 78다 404 판결, 1993.1.26. 선고 92다110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심 제6차 변론기일(1994.11.24.)에 진술된 같은 달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체결한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철근을 인도하여 줄 것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단순한 소송상의 공격방법으로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철근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1992.10.27.자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같은 해 11.6.에는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원고의 위 사해행위 주장은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 사건 철근 중 부산시 북구 감전동 125의 7 소재 신명다이케스팅에 적치되어 있던 철근 부분에 대한 직접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도 위 철근 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가처분신청을 한 다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철근 부분도 인도받아 이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