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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7나654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7. 2. 9. C이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17,626,134원 상당의 외상매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C은 같은 달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위 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대항요건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 17,626,1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고, 위 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까지 받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등 참조), 별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추후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본 사건에서 주장함으로써 위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처분이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거나 채권을 처분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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