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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나6225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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