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09 2017가단315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증서 2016증61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증서 2016증61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2. 30.에 시흥시 C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만 한다)을 포함한 동산들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2016. 11. 11. B으로부터 대금 5천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물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가 한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동산에 관한 피고의 위 압류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동산을 원고만이 양수하여 원고만이 채권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사해행위 주장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단순한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