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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6. 20. 선고 2013나9047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82099 (2013.01.04)

제목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음

사건

2013나904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 피항소인

최A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4. 선고 2012가단82099 판결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OO이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23911호로 공탁한 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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