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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192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 대한 물품대금 9,600,6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B은 청주시 청원구 C 답 2,328㎡에 관하여 2014. 5. 14.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4. 5. 1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619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4. 8. 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약 및 매매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말소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원물반환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소장 및 소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취지에서 B과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단순한 소송상의 공격방법으로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수익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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