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 대한 물품대금 9,600,6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B은 청주시 청원구 C 답 2,328㎡에 관하여 2014. 5. 14.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4. 5. 1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619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4. 8. 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약 및 매매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말소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원물반환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소장 및 소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취지에서 B과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단순한 소송상의 공격방법으로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수익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