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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2006. 4. 20. 선고 2005가합438 판결
[제3자이의] 항소[각공2006.6.10.(34),1224]
판시사항

[1]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3]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 민사집행법 제48조 [3]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철)

피고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변론종결

2006. 4. 6.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나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4카단1265 유체동산 가압류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05. 1. 24. 별지 목록 기재 4., 5. 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나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4카단1265 유체동산 가압류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05. 1.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북 (상세 주소 생략)에서 (상호 생략)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나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유류를 공급해 왔으나, 유류대금 중 281,014,000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04. 7. 29. 소외 회사로부터 ‘채무확인 및 채무이행각서’를 교부받음과 아울러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740번지 등 야적장 골재(모래 및 자갈) 약 25만 루베’를 담보목적물로, 담보한도액을 500,000,000원으로, 결산기를 2004. 8. 31.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200,000,000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4카단1265호 로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그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2005. 1. 24.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등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동산에 관하여 부당하게 가압류집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의 가액은 1,900,000,000원 정도인 반면에,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281,014,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채무면탈을 위한 허위양도이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특정 채권자인 원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위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둘째 원고는 양도담보권자로서 위 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에 의한 환가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으며, 셋째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담보받은 골재와 피고가 가압류집행을 한 이 사건 골재는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이 사건 골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허위양도 또는 사해행위 여부

먼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골재를 양도한 것이 허위양도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위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양도담보의 효력 및 그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등 참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가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일대에 소유하고 있던 모래 또는 원석은 부근의 하천변을 따라 약 100m 정도씩 거리를 두고 크게 세 군데로 나뉘어 적치되어 있어 외견상 각자 독립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그 선별 작업이 세 군데에서 각각 이루어지지 않고 한 군데에서만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가 그 선별 작업의 편의상 또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세 군데 중 한 군데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세 군데의 모래와 원석 전체가 반드시 일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하게 된 것은 280,000,000원 상당의 유류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모래 또는 원석 전체의 양은 약 404,000㎥로서 그 가액이 무려 1,90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소외 회사가 위 모래 또는 원석 전체를 위 유류대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인 점(원고의 주장에 따라 위 유류대금채무에다가 부도난 어음으로 인한 채무 등을 합하더라도 그 금액은 70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여전히 위 가압류집행을 한 모래 또는 원석의 전체 가액과 현격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어음이 부도난 상황도 아니었다.), ③ 소외 회사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인 소외 3은 위와 같이 세 군데에 적치된 골재의 양이 40,000㎥, 160,000㎥ 및 200,000㎥이고, 양도담보계약 당시 중간에 위치한 골재의 양이 약 250,000㎥ 정도였으나, 계속된 반출로 인하여 현재의 양과 같이 줄어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원고 또한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무단으로 골재를 반출하자, 이 법원 2004카합67호 로 골재반출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한 적이 있는 점, ④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양도담보계약서의 목적물 목록에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740번지 등 야적장 골재(모래 및 자갈) 약 25만 루베’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피고가 가압류집행을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순번 4.와 5. 기재 원석의 경우 위 산양리 740 외 2필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다른 모래 또는 원석의 경우 위 산양리 741-1, 718 외 3필지 및 738-3 지상에 각 위치하고 있는바, 앞서 ① 내지 ③에서 살펴본 사정을 염두에 두면, 위 양도담보계약서상의 ‘740번지 등’이라고 표시한 것은 그 문언에 비추어 위 순번 4.과 5. 기재 원석이 소재한 위치만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상의 담보목적물이 다소 불명확하게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목적물의 특정 자체가 되지 않아 양도담보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위 순번 4.과 5. 기재 원석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4., 5. 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홍도(재판장) 김양훈 김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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