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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전국시장 점유율 50%를 상회하는 학생복 3사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정부와 학교 등의 공동구매를 방해하고, 대리점들의 사은품ㆍ판촉물 제공을 금지ㆍ제한하고, 대리점들의 백화점 입점 여부 및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합의하고 이를 점검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된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당공동행위의 판단의 전제로서 획정하는 관련 시장 및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원고, 상고인

제일모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학생복 시장은 원고와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글로벌’이라 한다), 주식회사 새한의 3개 회사(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학생복 3사’라 한다)의 브랜드제품과 일반 중소업체의 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최근 학생들의 브랜드제품 선호경향 등으로 학생복 3사의 전국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도 판매수량 및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50%를 상회하게 된 점, 원고 등 학생복 3사의 영업팀장과 학생복 3사의 총판·대리점 대표 20명이 1998. 11. 24.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창립하고 이와 함께 전국에 걸쳐 60여 개의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한 점, 원고 등 학생복 3사는 1998. 11.경부터 2000. 11.경까지 수시로 영업팀장 회의 또는 학생복 3사 및 중앙협의회의 임원, 지역별 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복 3사의 각 총판 및 대리점들로 하여금 학생복 판매가격을 지역별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일정한 수준과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하도록 합의한 점, 각 총판 및 대리점들이 합의내용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까지 약정하고 실제 합의내용과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한 점, 각 총판 및 대리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학생복의 소비자가격 등을 통보함으로써 해당 총판 및 대리점들에게 가격결정의 기준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등 학생복 3사는 학생복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각 총판·대리점들뿐 아니라 원고 등 학생복 3사 사이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을 수립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부당한 공동행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공동구매활동 방해 여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 학생복 3사는 학부모들이 추진하는 입찰방식의 학생복 공동구매활동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위 공동구매활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다른 학생복 제조·유통업체들의 입찰 참여 등을 방해하기로 합의한 점, 나아가 입찰의 저지 및 공동구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역별 협의회와 대리점들로 하여금 다른 일반 업체들과 함께 시위 등으로 실력을 행사하도록 하거나, 입찰을 무산·지연시키기 위하여 사전 합의하에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입찰을 무산시키기도 한 점, 에스케이글로벌의 주도로 교육부, 중소기업청에 대한 청원 및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면서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지원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등 학생복 3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부와 학교 등의 공동구매에 관련된 정책결정에 대하여 정당하게 반대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공동행위로서, 원고 등 학생복 3사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다른 학생복 제조·유통업체와 학생복 3사의 총판·대리점들의 독자적인 입찰 참여 여부의 결정 등을 방해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영업방식으로 학생복을 판매하는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의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다른 사업자’ 및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은품·판촉물 제공 금지 등을 통한 사업활동방해 여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 학생복 3사가 공동으로 대리점들의 학생복 판매와 관련한 사은품·판촉물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이를 제한한 것은, 학생복 대리점 사업자들이 자신의 경영여건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은품 등의 제공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의사결정과 같은 사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대리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영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방해한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의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다른 사업자’ 및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백화점 입점 여부 및 수수료율 결정을 통한 사업활동방해 여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 학생복 3사가 공동으로 지역별 협의회를 통하여 학생복 3사의 학생복을 판매하려는 대리점들의 백화점 입점 여부와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합의하고 이에 대한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 것은, 대리점들의 백화점 입점영업을 지원하는 범위를 넘어 이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영업상의 의사결정과 사업내용에 관여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의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다른 사업자’ 및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 소정의 부당공동행위의 판단의 전제로서 획정하는 관련 시장은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용도, 이에 대한 구매자들의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학생복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능과 용도를 갖는 상품인 점, 학생복의 스타일이 학교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이는 경우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점, 학생복 업체가 서로 다른 스타일의 학생복을 매우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점, 원고 등 학생복 3사의 학생복 공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각 총판·대리점들도 학생복 3사의 지시나 권고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영업방침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의 사정과 원고 등 학생복 3사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관련시장인 전국의 학생복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학생복 가격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일정한 거래분야 획정이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학생복 판매로 인한 매출액, 매출이익, 원고 등 학생복 3사의 시장점유율, 피고의 과징금 부과비율,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이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에 대한 과징금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경상이익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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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9.2.선고 2001누16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