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태림에프웰(이하 ‘태림에프웰’이라 한다)은 생선묵을 생산판매하는 영업을 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생선묵 구매 입찰에 참여해 온 업체들이 입찰참가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태림에프웰이 피고가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 매년 발주해 온 생선묵(튀김어묵, 떡볶이용 어묵)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서 사전에 지역별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투찰하고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 4. 3. 원고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태림에프웰과 담합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와 태림에프웰의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는 이 사건 입찰 절차의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공동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