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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6 2017구합6318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태림에프웰(이하 ‘태림에프웰’이라 한다)은 생선묵을 생산판매하는 영업을 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생선묵 구매 입찰에 참여해 온 업체들이 입찰참가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태림에프웰이 피고가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 매년 발주해 온 생선묵(튀김어묵, 떡볶이용 어묵)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서 사전에 지역별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투찰하고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 4. 3. 원고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태림에프웰과 담합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와 태림에프웰의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는 이 사건 입찰 절차의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공동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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