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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3두1126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에 대하여(상고이유 제3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어느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82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과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 등 4개 사업자(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2003. 7. 23. 사장단 모임에서 금융자동화기기 가격의 하락을 막고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시장가격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의 기본합의를 한 사실, 이후 원고 등이 2009. 4.경까지 ATM협의회 등의 모임이나 영업담당 임직원들의 상호 의사연락을 통하여 금융자동화기기의 목표 판매가격 또는 최저 판매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한 사실, 원고 등은 신권이 발행됨에 따라 2005. 9.경부터 2009. 4.경까지 금융자동화기기를 개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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