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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1상,934]
판시사항

[1] 어떠한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에서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가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의미

[3] 갑 은행 등이 수출환어음 환가료의 기간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당 20,000원의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순차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고 있고, 위 법 제58조 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떠한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3] 갑 은행 등 은행들이 수출환어음 환가료의 기간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당 20,000원의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순차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금지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은행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은행 등의 매입수수료 시장점유율이 63% 이상인 점, 은행별로 매입수수료의 신설시기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이는 위 합의의 순차적인 이행과정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매입수수료를 동일한 액수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동행위가 독자적으로 매입수수료를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고객이탈 등의 사업자 간 경쟁요소를 제거하여 시장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어 위 공동행위에 위 법 제19조 제1항 의 경쟁제한성이 있고, 금융감독원이 수출환어음 환가료의 기간계산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을 뿐 매입수수료의 신설 등을 지시하거나 권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동행위가 위 법 제58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등의 외환업무 실무책임자들이 수출환어음 환가료 등의 산정을 위한 기간계산방식을 ‘양편 넣기’에서 ‘한편 넣기’로 변경해 달라는 금융감독원의 협조요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회동하면서 ‘한편 넣기’의 시행 여부 및 이에 따른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이하 ‘매입수수료’라고 한다) 신설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던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이 2002. 4.경 위와 같은 기간계산방식의 변경에 따른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당 20,000원의 매입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그 실행행위로서 매입수수료를 신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고 한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여기에 원고 등의 매입수수료 시행시기가 2002. 7. 22.부터 2002. 11. 4.까지로 이 사건 합의 후 단기간에 걸쳐 있는 점”, “국민은행은 주택은행과의 전산을 통합하는 문제로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었고,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는 사정과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시행을 미루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입수수료 시행시기가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지 1년 3개월 정도에 걸쳐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떠한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등의 매입수수료 시장점유율이 63% 이상인 점, 은행별로 매입수수료의 신설시기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합의의 순차적인 이행과정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매입수수료를 동일한 액수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위와 같은 기간계산방식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매입수수료를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고객이탈 등의 사업자 간 경쟁요소를 제거하여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58조 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기간계산방식을 ‘양편 넣기’에서 ‘한편 넣기’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 그로 인한 매입수수료의 신설이나 그 수수료율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권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금융감독원의 정책이나 시행방침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 그와 같은 정책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니므로 청원권을 행사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정당행위이거나 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공동행위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된 점, 원고 등의 매입수수료 시장점유율이 63%가 넘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고, ② 당초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5%로 정하고 있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가 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관련매출액의 10%로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 제8조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다가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법률 제863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개정되었는바, 이는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 개정 법률이 공포된 날(2007. 8. 3.)로부터 3개월이 이미 경과한 2008. 3.까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현행 공정거래법같은 법 시행령 및 과징금 부과고시에 비하여 가벼운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던 그 이전 관련 법령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신뢰가 개정된 현행 법령 및 부과고시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③ 원고가 정한 매입수수료가 그 원가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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