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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7.1.1.(265),66]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성립요건

[2]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가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학생복 판매회사들과 공동으로 학생복 판매가격에 관한 결의 등을 한 것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 에 정한 ‘일정한 조합의 행위’로서 같은 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가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학생복 판매회사들과 공동으로 학생복 판매가격에 관한 결의 등을 한 것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에 정한 ‘일정한 조합의 행위’로서 같은 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외 2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 제일모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새한(이하 위 3개 회사를 합하여 ‘학생복 3사’라 한다)의 총판 및 대리점주들 중 유통업체별·지역별로 안배된 20명의 발기인들이 공동구매가 확산되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그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8. 11. 24. 창립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회장 등 집행부 구성 및 정관 제정 등을 마친 사업자단체인 사실, 그 이후 67개 지역별 협의회가 구성되어 원고 중앙협의회의 지시, 독려 및 점검을 받으며 활동하여 온 사실, 1998. 11.경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원고 중앙협의회는 각각 학생복 3사와 나머지 원고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복 판매가격의 결정방법이나 인하율 등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지역별 협의회로 하여금 그 기준에 따라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결의하고 그 결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수시로 지역별 협의회의 상황을 점검한 사실, 원고 중앙협의회가 학생복 제조·유통업체들이 학부모회 등에서 추진하는 학생복 공동구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학생복 3사와 공동으로 대응하여 방해한 사실, 원고 중앙협의회가 학생복 3사 대리점들의 사은품·판촉물 제공을 금지하고 백화점 입점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입점 자체를 제한하는 결의를 한 후 그 결의내용을 지역별 협의회를 통하여 실행시킨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중앙협의회의 학생복 판매가격에 관한 결의와 그에 따른 점검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은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해당하고, 유통업체별·지역별로 안배된 대표 20명의 발기인들에 의하여 창립된 원고 중앙협의회가 2000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학생복 3사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중앙협의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복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법 제60조 소정의 ‘일정한 조합의 행위’로서 법 적용이 제외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소규모 사업자 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법 제60조 각 호 소정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60조 단서에 의하면 당해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 중 일부는 매출액이 커서 원고 중앙협의회의 구성사업자 모두가 법 제60조 제1호 소정의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중앙협의회가 법 제60조 소정의 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 중앙협의회가 학생복 가격의 인하율 등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의한 것은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당해 행위가 없다면 인하될 수 있는 가격을 인하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고 중앙협의회의 판매가격 결정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60조 에 따라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60조 의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는 법정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이익규모, 위법행위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것이고,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가 원고들 각자의 3개년 당기순이익 합계액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과징금이 가지는 제재적 성격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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