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47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정의 판단 기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판단의 전제로서 획정하는 관련 시장의 판단 방법

[3] 동백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대한 건설회사들의 평당 분양가가 ‘700만 원 전후’라는 것만으로는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하기에 너무 막연하여 일치 여부의 기준이 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분양가 책정행위에 외형상 실질적 일치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오재창외 1인)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 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 거래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 상품의 속성과 태양, 유통구조, 가격결정 구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가격의 변화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 사업자 상호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태, 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 가격모방의 경험과 법위반 전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 이 사건 회사들이 공통으로 중도금이자 후불제를 실시한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나 요해(요해)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되었다거나,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수긍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이 복멸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합의 추정의 복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법 소정의 부당공동행위의 판단의 전제로서 획정하는 관련 시장은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신규분양 아파트는 그 입주시기가 늦고 투자재로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상품의 특성, 자격이 제한된 수요자의 범위, 기존 아파트나 분양 후 입주 전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수요의 비대체성,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신규분양 아파트 공급의 비탄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 아파트나 분양 후 입주 전 아파트의 분양권과 대체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련 상품시장은 ‘신규분양 아파트 시장’으로 획정되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사업에 의해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그 자체로 각종 행정·교육·편의시설을 갖춘 소도시 형태로 개발되므로 주거용 필수재와 투자재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아파트의 성격을 고려하면 아파트가 위치한 지구별로 시장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동백지구 이외에 인접 지역에서 다른 대규모 분양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관련 지리적 시장은 ‘동백지구’로 획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5항 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의 두 가지 간접사실이 입증되면, 그 사업자들은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등 참조).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회사들이 동백지구에서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700만 원 전후’라는 것만으로는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하기에 너무 막연하여 일치 여부의 기준이 되기 어렵고, 그에 더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최종 분양가가 평당 최저 637만 원부터 최고 777만 원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를 비슷한 평형별로 세분하여 보더라도 평형별 편차가 각각 48만 원부터 96만 원까지로 상당히 큰 점, 유사한 평형의 아파트 간에 총분양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대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편차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의 위와 같은 차이는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좌우할 정도로 충분히 큰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들의 아파트 분양가 책정행위에는 외형상 일치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회사별·아파트별 특성만으로는 위에서 본 아파트 분양가의 편차를 상쇄할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회사들의 회사별 각 평균 분양가는 개별특성이 매우 강한 소외 1 주식회사를 제외하더라도 670만 원에서 761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하면서 2003. 7.경 자회사인 소외 2 주식회사와 지분을 50 : 50으로 정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소외 2 주식회사는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주택분양보증을 받고 아파트부지 매매계약과 분양계약 등을 모두 공동으로 행한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회사들이 구성한 협의체의 구성원이 아니고 그 모임에 참여한 바도 없는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지분비율 내지 소외 2 주식회사의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징금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당연히 참작해야 할 사유를 간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재량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