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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3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06]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횡령사고를 자력이 있는 주주 및 전임이사 등이 각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까지 출연하여 수습하기로 위 금고와 약정하였는데도 위금고가 이행을 방치하면서 지체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상호신용금고의 전 대표이사 등이 위 금고의 차입금을 횡령한 대형금융사고를 위 금고의 주주 및 전임이사 등 4인이 각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까지 출연하여 수습하기로 위 금고와 약정하였고 이들은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데도 위 금고가 그 이행을 방치하면서 그 지체에 따른 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 금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판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데( 당원 1986.11.11. 선고 85누986 판결 ;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던 소외 1 등이 원고의 차입금을 횡령한 대행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의 주주 및 전임이사인 소외 2, 3 등 4인이 판시 각 금액을 판시 기일까지 출연하여 그 돈으로 위 사고를 수습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소외 2, 3등은 충분한 자력이 있어 피해고객들에게 배상하여 줄 금액정도는 그 약정기일까지 쉽게 납입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가 그 이행을 방치하면서 그 지체에 따른 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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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9.12.선고 89구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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