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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2017누34188 판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51(2016.12.23)

제목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41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7.14.

판결선고

2017.8.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6행의 "변제받았을 뿐"을 "변제받거나 최CC으로부터 개인동업정산금채권의 일부 변제명목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받았을 뿐"으로 고쳐씀

○ 제1심 판결문 5면 11행 마지막의 "이용하였다."를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에서 발급하여 준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대금은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로 고쳐씀

○ 제1심 판결문 5면 12행 내지 15행까지 부분을, "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변제 내지 투자금 반환 명목 또는 최CC 개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변제 내지 동업정산금 변제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로 고쳐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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