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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9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32]
판시사항

수출대행용역 수수료를 수출가격의 3% 상당액으로 하다가 2% 상당액 내외로 낮추어 받기로 한 거래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수출대행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당초에는 수출가격의 3% 상당액을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가 뒤에 한 건당 수출신용장가격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수료를 2% 상당액 내외로 낮추어 받기로 변경한 거래행위를 가리켜 그 차액상당 부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동종거래라면 그와 같이 수출가액의 3%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수출대행의 용역제공을 하는 따위의 거래행위는 상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통일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출지원금융차입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금액의 익금가산부분 및 기독교 관계서적의 매출누락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출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가 미국에 있는 수입상에게 한국상품인 일화인삼차등을 수출하고 받은 어음 및 선적관계서류를 담보로,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 부터 수출지원금융을 차입한 바 있는데 위 수입상의 대금결제기간이 연장되고 또는 그 결제가 지연되어 그 연장 및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은행에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금원인 1980년의 6,105,658원, 1981년의 16,145,873원, 1982년의 20,559,749원은 결국 원고가 수입상으로부터 구상받을 금원이라 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법인의 각 해당년도의 익금으로 삼고, 원고가 1982.12.13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등에게 기독교관계서적인 원리강론 2,368권을 13,438,400원(2,368X5,675원)에 매각하고서도 이 부분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그 매입가 7,104,000원(2,368X3,000원)을 공제한 6,334,400원을 원고법인의 1982년도 소득으로 가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데 대하여, 먼저 위 지연이자 상당금원의 익금산입 가능여부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0년부터 1982년에 걸쳐 미국 내의 일화미국회사에 한국산 인삼제품 등을 수출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통일교재단 계열회사인 위 일화미국회사는 원래 한국산 인삼제품의 판매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는 동 회사를 통하여 한국산 인삼제품의 미국 내 수출시장개척을 꾀하였던 사실, 동 회사는 그 설립시기가 일천하여 은행의 신용을 얻을 수 없었을 뿐더러 당초부터 원고와의 거래취지가 인삼제품 등의 시장개척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출계약을 함에 있어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대금지불조건을 일률적으로 후불(D/A)로 하면서 그 결제기일을 선적서류 인수 후 180일로 하였지만 이는 무역거래를 함에 대금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출품판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그 정도일 것이라 하여 일응 그리 정한 것이고, 실제는 수입상인 위 일화미국회사가 수출품을 판매하면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 대금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수입상인 위 회사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로 인한 이 사건 연체이자 등은 원고의 수출부대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다음 위 기독교관계 서적인 원리강론 판매분 매출누락여부에 대하여는 피고 주장의 위 2,368권 중 200권은 원고가 판매한 바 있다고 자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2,168권이 과연 매출누락분인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그 거시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기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 원리강론 2,168권은 소외 성화사에서 보관하던 책이었는데 소외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1982.12.13 동 성화사로부터 가져갔던 것으로 동 거래는 원고와는 무관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판시한 다음,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제일은행에 지연이자로 지급한 80년도의 6,105,658원, 81년도의 16,145,873원, 82년도의 20,659,749원을 각 연도별 원고법인의 소득으로 익금가산하고 원리강론 2,168권에 대한 매출가격 12,303,400원(2,168X5,675원)에서 매입가격 6,504,000원(2,168X3,000원)을 공제한 5,799,400원을 원고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각 과세자료의 일부로 삼은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을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를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그와 같은 형태의 거래행위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동종거래라면 경제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개관적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하여 법인의 조세부담을 회피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해석된다( 당원 1981.11.24 선고 81누1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판시 법인들에게 수출대행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당초에는 수출가격의 3% 상당액을 용역제공에 대한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가 뒤에 한 건당 수출신용장 가격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수료를 2% 상당액 내외로 낮추어 받기로 변경한 원심확정의 거래행위를 가리켜 그 차액 상당부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동종거래라면 원고법인이 그와 같이 수출가액의 3%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수출대행의 용역제공을 하는 따위의 거래행위는 상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한 원고와 원판시 법인간의 거래행위는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존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원고의 거래행위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동종거래행위와 비교하여 객관성,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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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1.14선고 84구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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