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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62068 판결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4188(2017.08.25)

제목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사건

대법원2017두620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12.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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