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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누4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79.6.15.(610),11863]
판시사항

외채정리에 관한 정부방침에 따라 방계회사를 위하여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당해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에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하므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를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외채정리에 관한 정부방침에 따라 빙계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코스모스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선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손동철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외자관리등의 부채정리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그 방계회사인 소외 삼양수산주식회사, 삼양어업주식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 외환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1,541,817,995원에 대한 담보조로 아무런대가없이 원고 회사 소유인 그 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소외 은행들 앞으로 각 근정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1973사업년도 (1973.4.1부터 1974.3.31까지)의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의 위 담보제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 , 9 호를 적용하여 위 방계회사들이 대출받은 돈 1,541,817,995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 최고한도액 돈 2,445,230,830원에 대하여 최소한의 은행지급보증율인 연 2.5퍼센트에 따른 적수이자 돈 61,130,770원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0조 제1항 동법시해령(1973.4.24령6642호)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동법시행령제46조 제2항 각호 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이사건 과세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상 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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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10.31.선고 77구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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