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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구합12089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2612(2016.11.07)

제목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8구합120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30.

판결선고

2018.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10,22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6. 분할을 전제로 박○○으로부터 ○○시 ○○동 493-1 전 7,50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3,871㎡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215㎡에 관하여는 홍○○이, 나머지 1,421㎡에 관하여는 김○○가 각각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0.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분 3,871/7,507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홍○○과 김○○도 같은 날 각 매수한 면적에 비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3. 12. 10. ○○시 ○○동 493-1 전 1,421㎡, 같은 동 493-35 전 2,215㎡, 같은 동 493-36 전 3,871㎡(이하 위 토지를 각 지번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493-○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03. 12. 16. 이 사건 493-36 토지에 대한 홍○○, 김○○의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493-36 토지는 2007. 4. 23., 2008. 3. 7. 두 차례에 걸친 분할을 통하여 ○○시 ○○동 493-36 전 3,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493-43 전 52㎡, 같은 동 493-45 전 131㎡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2014. 6. 26. 이○○, 최○○에게 매매대금을 8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14. 7. 28.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4. 9. 30. 취득가액을 758,000,000원, 양도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4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5. 12.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182,945,736원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4년 양도소득세 310,225,854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증액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3. 9. 6. 김○○의 소개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871㎡(이 사건 493-36 토지)를 784,500,000원(㎡당 약 202,661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무렵 매매대금지급을 위하여 원고의 남편인 신○○의 금융계좌에서 332,196,250원이 인출되었고, 그 일부가 김○○에게 송금된 점, 원고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인 주○○, 배○○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점, 원고가 이 사건 493-36 토지를 매수할 당시 홍○○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215㎡(이 사건 493-35 토지)를 448,900,000원(㎡당 약 202,664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을 ㎡당 매매대금으로 환산하면 원고의 ㎡당 매매대금 202,661원과 거의 일치하고, 홍○○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피고도 위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758,000,000원(이 사건 493-36 토지의 면적이 3,871㎡으로서 ㎡당 약 202,661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3,688㎡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호에 기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기준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양도자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서류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287 판결,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39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서 원고가 2003. 9. 6.자로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7,507㎡ 중 3,871㎡를 총 매매대금 784,5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 및을 제3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758,000,000원임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4. 9. 30.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758,000,000원이라고 신고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5. 12. 16.까지 무려 1여년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사본에 불과하여 원본의 존재를 알 수 없고,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인 2014년도 공시지가는 ㎡당 154,800원으로 2004년도 당시 ㎡당 62,000원의 약 2.5배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단가는 202,661원이고,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매매단가는216,910원( = 800,000,000원 ÷ 3,688㎡, 원 단위 이하 절사)으로 약 7% 상승한 것에 그쳐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시세를 반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2003. 9. 6. 이 사건 493-36 토지를 매수할 무렵 원고의 남편인 신○○의 금융계좌에서 332,196,250원이 인출되어 그 일부가 김○○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인출금액이 매도인인 박○○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매매대금을 위하여 주○○, 배○○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 주○○ 등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신○○ 명의의 본인금융거래(갑 제6호증), 김○○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 차용증(갑 제8호증)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가 이 사건 493-36 토지를 매수할 당시 홍○○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215㎡를 448,900,000원(㎡당 약 202,664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을 ㎡당 매매대금으로 환산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당 매매대금 202,661원과 거의 유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록 같은 지번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홍○○에게 매각된 토지는 위치와 상황이 모두 달라 가격이 달리 할 수밖에 없어 보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홍○○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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