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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누436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3,587...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①, ②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쟁점①, ②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가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음에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와 노력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양도차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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