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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2015구합8621 판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임[국승]
제목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임

요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임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5구합86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4,022,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AA, 길BB, 김CC(각 1/3지분씩 소유, 이하 '고AA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OO시 OO동 00-0 전 1,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3. 24. 고AA의 지분을, 2014. 4. 7. 길BB 및 김CC의 지분을 각 매수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가 2012. 12. 17. OOOOOO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자, 원고는 취득가액을 4억 54,144,140원(=매입가액 4억 50,000,000원 + 취득세 2,574,000원 + 등록세 1,570,140원), 양도가액을 6억 58,481,8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4,461,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7.부터 2014. 4. 4. 사이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억 62,225,983원으로 하여, 2014. 6.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4,022,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은 2015. 3. 30.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고AA 등에게 총 매매대금 4억 1,760,000원(평당 9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14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고AA 등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고AA 등은 2004. 4. 및 2004.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준시가인 38,698,8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거액의 매매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④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고AA, 김CC의 확인서) 및 증인 조DD의 증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⑤ 달리 장부나 영수증 등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을 증빙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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