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산의 양도자가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또는 제100조 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산의 양도자가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또는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들이 1988.7.2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5,200,000원에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88.4.4.(1989.4.4.의 오기임이 분명함) 소외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결과에 따라, 1990.5.18. 원고들에게 각 금 2,798,4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위 부동산을 금 25,200,000원에 경락받은 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22,000,000원을 전세입주자들에게 지급한 후 1989.4.4. 금 48,000,000원에 위 소외인에게 양도하여 취득세 및 이전등기비용 등을 감안할 때 양도차익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양도차손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989.4.경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 제170조 제4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국가와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원고들의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와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이 뒤에는 “영”이라고 약칭한다) 제170조 제4항 ,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70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되는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 1988.1.19. 선고 87누757 판결 ; 1990.10.23. 선고 90누5429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는 1990.2.16.자로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였다가 5.18.자로 감액경정하였고, 원고 2에 대하여 1.17.자로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자, 원고들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1990.5.31.까지)이 지나기 전에(원고 1은 3.7.에, 원고 2는 1.30.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항고소송을 제기하고는, 심사청구를 할 당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서류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2 내지 제8 각 호증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들이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아, 원고들이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따져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이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 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본 나머지, 원고들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양도자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