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3361(2012.11.19)
제목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적용한 것은 적법함
요지
매매계약서에는 분할된 이후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양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3구단2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9.
판결선고
2013. 8.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소장 청구취지상 과세금액OOOO원'은 오기이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리 산24-1 임야 9,421㎡(이하제1토지'라 한다), 같은 리 49-7 전 2,181 ㎡(이하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리 49-4 대 208㎡, 같은 리 49-5 전 393따(이하 위 토지들 모두를 '양도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9. 17. 위 토지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토지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토지의 양도 가액을 OOOO원, 제1, 2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OOOO원, 나머지 토지들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 OOOO원 으로 하여 총 취득가액을 OOOO원(분양도급비 OOOO원 포함), 필요경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제1. 2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제1, 2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고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 OOOO원만을 인정하여, 2012. 1. 1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 2토지는 원고의 형 BBB의 소유였는데, BBB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재산문제로 불화가 있던 CCC이 1984년경 원고를 찾아와 제1, 2토지를 팔려고 하니 원고에게 사라고 제의하자 원고는 집안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000원을 매수대금을 지불하였다. 그 후 원고가 형 BBB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BBB이 그 땅을 팔면 나머지 자식들에게 줄 게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BBB에게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OOOO을 추가로 지급하여 결국 제1, 2토지의 매수대금으로 OOOO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제1토지 취득 후 1999년경 위 토지의 진입로 공사 및 분묘 이장 비용으로 OOOO원을 지급하였고, 양도토지를 양도할 당시 토지분양 도급을 의뢰하여 그 비용으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제1,2토지를 취득하는 데 든 O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위 공사비용 및 토지분양도급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제1, 2토지를 O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매매계약서(갑 3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2토지가 1984. 3. 6. BBB에서 원고 명의로 소 유권등기가 이전될 당시에는 그 면적이 2,264㎡였다가 1989. 6. 27. 토지 일부가 분할되어 면적이 2,181㎡로 줄어든 사실, BBB은 위와 같이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인 1986. 1. 17.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매매계약서에는 제2토지에 관하여 분할 된 이후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매매계약서가 양도 당시 BBB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를 믿기 어렵고, 증인 CCC의 증언도 원고와 증인의 관계, 원고가 밝힌 토지 구입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1, 2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즉 개산공제금액만 인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6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 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이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액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