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9. 06. 23. 선고 2008누34018 판결
공매 시 통지대상자에는 명의신탁자는 포함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927 (2008.10.31)

전심사건번호

대법원2008두3685 (2008.06.12)

제목

공매 시 통지대상자에는 명의신탁자는 포함되지 않음

요지

공매공고 당시 내부적으로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하여 "납세담보물소유자" 또는 "공매재산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는 ☐☐시 ☐☐면 ☐☐리 30-22 임야 10,154㎡ 및 같은 면 ☐☐리 30-25 임야 761㎡에 관한, 피고 ○○세무서장의 2002. 1. 24.자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공사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시 ☐☐면 ☐☐리 30-22 임야 10,154㎡ 및 같은 면 ☐☐리 30-25 임야 761㎡에 관한 피고 △△△△공사의 2005. 1. 5.자 매각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임야들에 관한 피고 △△△△공사의 2005. 1. 5.자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5행부터 제8 쪽 제20행까지의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분 중 가), 나) 부분 을 아래 2항과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공고 당시인 2004. 2. 시행중이던 구 국세징수법(2006. 10. 27. 법률 제8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는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가, 구 국세징수법 제68조가 위 법률 제8055호로 개정이 되면서 비로소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제1호), 납세담보물소유자(제2호),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제3호), 공매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제4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원고는 자신이 위 제68조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통지대상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지분에 관하여 ★★과 내부적으로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 지분에 관한 납세담보물소유자 또는 공매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제68조 제3호의 공유자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매공고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공유자의 지위에 있던 원고는 통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을나 제4호증의 1, 4, 7, 10, 13, 16,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2004. 2. 18. ★★ 지분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는 한편 같은 달 17.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원고에게 그 내용을 기재한 공매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는 공유자에 대하여 통지할 국세징수법상의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공고 후 즉시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은 국세정수법 제68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