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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1. 29. 선고 2007누20258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적법 여부[국승]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적법 여부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이 수탁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되고 매각처분에 의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압류처분, 매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시 ○○면 ○○리 30-22 임야 10,154㎡ 및 같은 면 ○○리 30-25 임야 761㎡에 관한, 피고 ○○세무서장의 2002.1.24.자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공사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시 ○○면 ○○리 30-22 임야 10,154㎡ 및 같은 면 ○○리 30-25 임야 761㎡에 관한 2005.1.5.자 매각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임야들에 관한 2005.1.5.자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세무서장은 2002.1.24.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시 ○○면 ○○리 30-22 임야 10,154㎡와 같은 리 30-25 임야 761㎡에 관하여 등기된 ■■ 소유 명의의 9,061/19,97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압류한 다음(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2002.1.26. 위 등기소 접수 제3492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03.10.15.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중 ■■ 소유 명의의 지분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토지들 중 ■■ 소유 명의의 지분에 관한 공매를 진행하여 2005.1.5. △△△을 매수자로 하는 매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각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 압류등기 및 공매통지, 이 사건 매각처분에 관한 통지를 누락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원고가 ■■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전등기 및 압류등기말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매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이 사건 매각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세징수법 등을 위반한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데,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위 피고가 위 소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1조 제1항 단서), 매각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 의하고, 제소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원고는 2005.1.20.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사에 이 사건 매각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그러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사는 2005.2.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할관청인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이송한 사실, 피고 ○○세무서장은 2005.2.17. 원고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지연된다는 통지를 한 후 2005.4.14.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5.6.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11.9.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2007.1.4.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가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 ○○○○○○공사의 ○○지사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피고 ○○세무서장이 제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송부받았고, 그 이후 심판청구와 위 소는 기각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소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나아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은 2005.3.4.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05.5.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5.3. 공매를 이유로 촉탁으로 피고 ○○세무서장의 압류등기를 말소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5.4.14. ▷▷지방법원(2004가단282160)으로부터 "◎◎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공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지분이전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매각처분에 의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되고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원고로서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매각처분으로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거나 ◇◇◇을 상대로 매각처분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있어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1471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매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이 사건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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