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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0. 31. 선고 2008구합24927 판결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8두3685 (2008.06.12)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0258 (2008.01.29)

제목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요지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대하여 : 아산시 ○○면 ○○리 ○○-22 임야 10,154㎡ 및 같은 면 ○○리 ○○-25 임야 761㎡에 관한,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2002. 1. 24.자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 주위적으로, 아산시 ○○면 ○○리 ○○-22 임야 10,154㎡ 및 같은 면 ○○리 ○○-25 임야 761㎡에 관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05. 1. 5.자 매각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임야들에 관한 피고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2005. 1. 5.자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박○율은 분할 전의 아산시 ○○면 ○○리 산 ○○-1 임야 19.976㎡(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그 중 일부분씩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 매도하였는데, 다만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분을 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각 매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1993. 9. 6. 서○격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3,941㎡를 매도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3. 9. 7. 접수 제23011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3,941/19,97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1993. 9. 6.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5,977㎡를 매도하고, 위 등기소 1993. 9. 7. 접수 제23012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5,977/19,97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1993. 8. 16. 주식회사 ○정(이하 '○점'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9,061㎡를 매도하고, 위 등기소 1993. 9. 10. 접수 제23338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9,061/19,97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1999. 5. 16. 이○경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인 997㎡를 매도하고, 위 등기소 1993. 6. 29. 접수 제21930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997/19,97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 서○석, 이○경(이하 위 3인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정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위 각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1999. 10.경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 및 지분 포기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정이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던 9,061㎡ 부분을 "아산시 ○○면 ○○리 ○○-24 공장용지 9,061㎡로 분할하되, 원고 등은 그 부분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하여 이를 ○정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2) 원고 등이 매수하여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던 10,915㎡ 부분(= 3,941㎡ + 5,977㎡ + 997㎡)을 "아산시 ○○면 ○○리 ○○-22 임야 10,154㎡'" 및 "같은 리 ○○-25 임야 761㎡"로 분할하되, ○정은 위 토지드에 관한 자신의 각 지분(이하 통틀어 '○정지분'이라 한다)을 포기하고, 원고 등이 신소유자가 되어 이를 각 지분비율로 공동소유하면서 종전대로 점유ㆍ사용한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99. 10. 14. 위 ○○-24 토지와 ○○-22 토지 및 ○○-25 토지(이하 위 ○○-22 토지 및 ○○-25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로 각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고, 위 ○○-24 토지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부에는 각 서○석 명의의 3,941/19,976 지분, 원고 명의의 5,977/19,976 지분, ○정 명의의 9,061/19,976 지분, 이○경 명의의 997/19,976 지분에 의한 공유지분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었다.

라. 그 후, 원고 등은 1999. 12. 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정에게 위 ○○-23 토지 중 그들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40400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위 ○○-24 토지는 2002. 7. 26. 인접한 "같은 리 ○○-6 공장용지 1,654㎡" 및 "같은 리 ○○-20 공장용지 1,733㎡"와 합병되어 "같은 리 ○○-6 공장용지 12,488㎡"가 되었고, 그 후 주식회사 ○○씨앤에쓰가 2001. 11. 27. 이를 낙찰받았다가 김○영 외 2인이 2004. 7. 22. 이를 매수하였다).

마. 그런데 ○정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자신이 포기하기로 한 ○정지분에 관하여 원고 등에게 지분이전등기 또는 지분말소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각 서○석 명의의 3,941/19,976 지분, 원고 명의의 5,977/19,976 지분, ○정 명의의 9,061/19,976 지분, 이○경 명의의 997/19,976 지분에 의한 각 공유지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이○경은 2000. 11. 2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정○경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바. 근로복지공단은 2001. 10. 30. ○정의 산재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정지분을 압류한 다음 2001. 11. 1. 위 등기소 접수 제36646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 천안세무서장(이하 '피고 서장'이라 한다)은 2002. 1. 24. ○정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정지분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한 다음 2002. 1. 26. 위 등기소 접수 제3492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서장은 2003. 10. 15.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게 ○정지분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공사는 그에 관한 공매를 진행하여 2005. 1. 5. 김○용을 매수자로 하는 매각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2004.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82160호로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보존을 이유로, ○정을 상대로 ○정지분등기의 말소를, 근로복지공단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4. 14. ○정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 및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05. 1. 20.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매각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던바, 피고 공사는 2005. 2. 14. 위 이의신청을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관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내지 심사청구로 보아 이를 피고 서장에게 이첩하였다.

차. 김○용은 2005. 3. 4. 이 사건 매각처분에 따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5. 3. ○정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공사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공사는 이 부분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61조 제1항 단서), 피고 공사의 매각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 의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05. 1. 20.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매각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실 및 피고 공사가 2005. 2. 14. 위 이의신청을 피고 서장에게 이첩한 사실은 각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5, 6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 서장이 2005. 4. 1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 ② 이에 원고가 2005. 6. 21. 이 사건 매각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던바, 국세심판원이 2006. 11.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③ 이에 원고가 2007. 1. 4. 피고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 공사에 대하여 한 당초의 이의신청은 부적버"W였더라도, 피고 서장은 이 사건 매각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위 이의신청을 이첩받은 후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이 사건 매각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심판원이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그 기각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부분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 공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은 국세징수법 제68조를 위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이를 무시하고 공매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이 사건 매각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0조,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른 압류해제사유가 있다.

4)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침해받은 사익은 피고들이 그로써 추구하는 공익보다 훨씬 더 크고,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지분에 관한 공매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5) 피고들은 ○정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 등인 점, ○정지분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등을 무시하고 원고 등을 속인 채 기습적으로 행하여진 공매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징수법 제68조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제1호), 납세담보물소유자(제2호),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제3호), 고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제4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원고는 자신이 위 조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통지대상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정지분에 관하여 ○정과 내부적으로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정지분에 관한 "납세담보물소유자" 또는 "공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고는 외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조항 제3호에 따른 통지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을나 제4호증의 1, 4, 7, 10, 13, 16,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2004. 2. 18. ○정지분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는 한편 같은 날 17.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원고에게 그 내용을 기재한 공매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는 피고 서장을 대행하여 공매공고 후 즉시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은 국세징수법 제68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공사가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송달가능한 원고의 다른 주소를 알고 있었고 원고에게 말로 공매의 내용을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고의 법인등기상 주소로 공매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그것이 모두 반송되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통지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드는 사정만 가지고 위 피고의 통지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2004. 8.경 이 사건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 공매공고 무렵에 이미 공매 사실을 잘 알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통지절차의 하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을 위법하게 만들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징수법 제50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피고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04. 8.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피고 공사에게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해석함으로써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러한 해석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2005. 1. 20.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매각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이의신청은 이 사건 매각처분이 행하여진 2005. 1. 5.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공사가 위 이의신청에 따라 그 후의 공매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그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은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압류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지분이 위 규정들에서 정한 압류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제2호) 또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제3호)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국세징수법 제50조에 다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할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50조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위 2)항 참조} 이 사건 압류처분 또는 이 사건 매각처분 당시 ○정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지도 못하였던 이상,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위 규정들에 다른 압류해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침해받은 사익이 피고들이 그로써 추구하는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지분에 관한 공매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는 위 민사소송에서도 자신의 주소를 법인등기상의 그것으로만 특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공사가 위 주소로 공매통지서를 발송한 사정을 들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매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지분에 관한 공매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거나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정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 등인 점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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