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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3685 판결
[압류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한편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2] 국세 체납을 이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부동산 명의의 지분(이하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한 다음(이하 ‘압류처분’이라 한다) 압류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 행정소송법 제35조 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는 아닌 경우에 대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국세청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한 후 공매처분한 경우, 그 소유권자는 국가 또는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직접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글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규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법 제35조 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한편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2002. 1. 24. 주식회사 삼정(이하 ‘삼정’이라 한다)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등기된 삼정 소유 명의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한 다음(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26일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2003. 10. 15.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를 진행하여 2005. 1. 5. 소외인을 매수자로 하는 매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각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지분의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소외인은 2005. 3. 4.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05.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3. 공매를 이유로 촉탁으로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3. 원심은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매각처분에 의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되고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이상, 원고로서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매각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거나 소외인을 상대로 매각처분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있어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고, 이는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이 사건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로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로써 직접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 행정소송법 제35조 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는 아닌 경우에 대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37조 , 제425조 , 제417조 , 제418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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