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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9 2015구합79475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의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순위 권리자 날 짜 내 용 1 원고 A 2006. 8. 25.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10억 원, 존속기간 2008. 8. 24.까지) 2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2007. 3. 23.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8억 7,200만 원)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 12. 24. 압류등기 4 대한민국(처분청 고양세무서) 2008. 6. 5. 압류등기 D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4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고양세무서장은 D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0.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0. 7.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재산 공매공고를 하였는데, 거기에는 ‘감정 정보: 감정평가금액 24억 원, 임대차 정보: 전세권(원고 A), 등기부등본 주요정보: 1순위 전세권(원고 A, 2006. 8. 25. 등기, 설정액 10억 원), 2순위 근저당권(에이치케이저축은행, 2007. 3. 23. 등기, 설정액 18억 7,200만 원), 3순위 임의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 등기), 4순위 압류(서초구청, 2007. 12. 24. 등기), 부대 조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부담하는 조건이고, 전세권자 배분요구 시 말소되는 것이므로,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0. 7.경 공매공고 내용을 토대로 체납자 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D,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권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매통지를 각각 하였고, 전세권자인 원고 A은 2010. 8. 7.경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

B, C은 2010. 10. 14. 공매 절차에서 입찰가 12억 12만 원으로 입찰하여 2010. 10. 15. 피고로부터 매각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배분기일을 2010. 12. 2.로 지정한 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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