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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 08. 25. 선고 2016구합227 판결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하지 않음[국승]
제목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하지 않음

요지

대토농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취득하여 농지외 다른 용도로 분할하여 판매하고 일부의 토지에서만 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농지의 취득 목적이나 경작 현황 등으로 보아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대토감면에서 적용 배제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6구합2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0. 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00. 0. 0.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000 답 0㎡(이후 그 중 0㎡가 같은 동 0-0번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전 토지를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위 토지를 2012. 5. 9. 〇〇시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 외 0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0. 0. 0.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00-00 전 0㎡(이하 '이 사건 대토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원고 지분0/0, 나머지 5인 지분 각 0/0)하였다.

다. 원고는 2000. 0. 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 총면적 0㎡ 중 0㎡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하여 다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종전토지 중 0㎡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0.0.0.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0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0. 0. 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업농민으로 이 사건 종전토지에서 오랜 기간 농사를 지어왔는데, 위 토

지번(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면적(㎡) 원고지분 최종 매도일 매수인최초 취득 2000.0.0.자 분할 2000.0.0.자 분할지가 수용되면서 형제들과 함께 이 사건 대토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위 토지 북쪽부분(아래에서 보는, 분할 후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00-0 답 0㎡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북쪽토지'라고 한다)에서 깻잎 등을 경작해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은 물론, 종전토지

수용 이후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하고 그곳에서 경작을 시작한 이상, 이 사건 종전토지 중 0㎡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등은 2000. 0. 0. 및 2000. 0. 0.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토토지를 아

래 표 '지번'란 기재와 같이 최종적으로 0개 필지로 분할하였고, 원고는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아래 표 '원고지분 최종 매도일'란 기재 일에 '매수인'란 기재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2) 원고 등은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한 2000. 0 .0. 〇〇협동조합(이하 '〇〇'이라고 한다)에게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설정해주었다.

3) 원고는 2000. 0 .0.부터 농지원부에 자신의 경작지를 등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를 현장조사한 2000년 0월 이후인 2000. 0. 0. 위 토지 중 00-00번지(이 사건 북쪽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를 자신의 농지원부에 등재하였다.

4) 원고는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 〇〇 〇〇 〇〇로 〇〇 〇〇아파트에서 거주(같은 아파트 내 다른 호실로 이사한 적은 있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7호증, 을 제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자경을 개시하는 시기를 임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대토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

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94누996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2000년 00월경부터 이 사건 북쪽토지에서

들깨씨를 파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스스로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은, 원고가 2000년 0월경 한 차례 들깨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이거나, 2000년 0월 이후에 찍은 사진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 처분일(2000. 0. 0.)로부터 2년 이내에 위 북쪽토지에서 경작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 등이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한 당일 〇〇축협에 지상권을 설정해주어 토지사용의 제약을받은 점, ② 원고 등은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하여 약 2년 동안 그 면적 중 반 이상을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점, ③ 원고가 여전히 보유하며 경작하고 있다 고주장하는 위 북쪽토지 역시 원고의 단독 소유가 아닌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나서야 농지원부에 위 토지 중 일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였고, 위 한 차례의 들깨 구매사실 외에 달리 농작물의 경작을 위해 씨앗이나 묘목, 비료 등의 구입, 농기계 등의 대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취득 이후 이 사건 북쪽토지 지상에서 계속적으로 들깨 등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에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

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

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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