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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6. 11. 선고 2011구단2673 판결
종전토지가 농지라는 점 및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65 (2011.07.22)

제목

종전토지가 농지라는 점 및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위성사진에 의하면 종전토지 중 일부는 임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화장품소매업을 영위한 점, 농작물의 처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토지가 농지라는 점 및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26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6.

판결선고

2012.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5. 파주시 광탄면 OO리 000 답 4,806㎡ 및 같은 리 000 답 245㎡,같은 리 000 답 565㎡의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4. 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7. 4. 11. 경기도에 양도하였고,위 토지에 대한 대토농지로 2007. 5. 31. 파주시 윌롱면 OO리 000 답 2,453㎡(이하 '이 사건 대토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4.27.법 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현지 확인조사결과 이 사건 대토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고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2010.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국세청장은 2011. 7. 2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내지 6, 10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토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6.26.대통령령 제20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3 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로서,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 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 요 건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2) 우선 이 사건 종전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및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34호증 및 을 제2, 3, 7, 8,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종전토지 중 파주시 광탄면 OO리 000 답 565㎡은 2004. 9. 29. 촬영된 위성사진에 의하면 그 당시 임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2005. 9. 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GG조경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9. 10. 1.부터 현재까지 화장품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③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지장물보상조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콩,고구마, 들깨,고추 등이 보상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④ 또한 위 보상조서에 이 사건 종전토지 중 파주시 광탄면 OO리 000 답 565㎡ 지상에 식재된 왕벚나무,느티나무등 수목 1,601주 에 대한 보상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⑤ 2004. 7. 12. 작성된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파주시 OO동 소재 농지 3,545㎡(논 1,501㎡ + 밭 2,044㎡)를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종전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⑥ 또한 위 농지 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파주시 ○○동 소재 농지 3,545㎡를 자경하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까지 포함한 대규모의 농지 전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⑦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의 처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8,21,24 내지 33,38 내지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종전토지가 농지라는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토지의 일부가 농지가 아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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