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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4. 08. 선고 2015구합24452 판결
양도당시 동일세대원과 합쳐서 주택이 2채이상일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않음[국승]
제목

양도당시 동일세대원과 합쳐서 주택이 2채이상일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않음

요지

양도당시 30세미만의 동일세대원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과세 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2015구합24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배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00. 00. 00.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300-0 대 274㎡와 같은 리 300 대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〇〇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00.0. 00. 김BB에게 2014.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00. 0. 0.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00-00 대 0㎡ 및 그 지상건물(이하'〇〇동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00. 0. 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0. 0. 00. 자녀인 배AA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〇〇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〇〇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AA과 동일세대였고, 배AA이 〇〇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0. 0.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0. 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〇〇 주택 양도 당시에 ① 〇〇동 주택을 자녀인 배AA에게 양도하여 자신은 1주택자에 해당하였고, ② 또한 〇〇동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〇〇동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위 배AA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〇〇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〇〇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AA은 원고를 세대주로 한 〇〇동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하여 조사를 할당시에는 〇〇 주택 양도 당시에 배AA이 〇〇시 〇〇구 〇〇대로 0번길 0, 0동0호(〇〇동, 〇〇르빌)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2000. 0. 00.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0. 0. 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배AA은 2000. 0. 0. 위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〇〇 주택 양도 당시원고와 배AA이 〇〇동 주택에서 0여 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던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배AA을 동일 세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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