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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4. 11. 선고 2016구합52499 판결
과실수 재배 등의 농작물 경작을 하였더라도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8년이상의 기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함.[국승]
제목

과실수 재배 등의 농작물 경작을 하였더라도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8년이상의 기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함.

요지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농작물이 확인되는 기간이 보유기간중 8년이 되지않아 원고가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8년이상의 경작기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구합52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0원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0.0.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254-2 답 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취득하였고, 2000.0.0. 이 사건 토지를 배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0.0.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원고가 8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0.0.0..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0.0.0.. 기각되었고, 2000.0.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0.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매실 등을 재배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5. 2. 4.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 8, 11, 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최학림, 소봉태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2000.0.0.부터 2000.0.0.까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〇〇테크에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과수원 0㎡ 및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답 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이AA가 소유한 농지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합계 0개 필지(0㎡)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과실수를 1/2 이상의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제출한 농자재 매입증명서는 〇〇농협 〇〇사업소에서 발급한 것으로 구매자는 이AA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2000년, 2000년 및 2000년부터 2000년까지의 구매내역에 관한 것으로 2000년부터 2000년, 2000년의 구매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0년부터 2000년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2000년 이후에는 과실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00년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에 과실수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과실수 등을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8년의 경작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⑤ 원고가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원고의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제3자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4.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 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 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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