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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구상금][공2020상,977]
판시사항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조항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을 배제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 민법 제430조 ),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 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영자 개인은 여전히 재기하기 어렵고, 경영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결국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은 배제되고, 결국 원래로 돌아가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 경우에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에 주채무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감경·면제된 때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조항들은 채권자의 권리가 희생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도, 일반 채권자와 구별하여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겠다고 입법자가 결단하여 특별한 예외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위 조항들과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해서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법률의 흠결로 보더라도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이에 채무자를 위한 보증업무를 제공한다는 유사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정부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을 받고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채무자를 위해 제공하는 보증의 한도에 관해서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30억 원을 한도로 하는데(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8억 원에 불과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이처럼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이에는 설립목적과 재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의 보증한도액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인 경우에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김충환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경과와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변경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술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인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 그러나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이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과 달리 보증인의 채무를 주채무자에 대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를 정한 것과 동일한 비율로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1심판결은 소기업인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이하 ‘비티에스파워’라 한다)가 금융회사로부터 운전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할 때 비티에스파워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이 사건에서 비티에스파워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되거나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이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규정의 입법 경위와 취지를 반영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권리변경이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이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에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가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되는지 여부이다. 이 문제는 결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등 참조).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 민법 제430조 ),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영자 개인은 여전히 재기하기 어렵고, 경영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결국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은 배제되고, 결국 원래로 돌아가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같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 경우에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에 주채무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감경·면제된 때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조항들은 채권자의 권리가 희생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도, 일반 채권자와 구별하여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겠다고 입법자가 결단하여 특별한 예외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위 조항들과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해서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법률의 흠결로 보더라도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이에 채무자를 위한 보증업무를 제공한다는 유사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정부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을 받고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채무자를 위해 제공하는 보증의 한도에 관해서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30억 원을 한도로 하는데(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8억 원에 불과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이처럼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이에는 설립목적과 재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의 보증한도액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인 경우에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은 피고가 회생계획에 따른 주채무의 변경이나 감축이라는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령해석과 법령적용의 과오 등의 잘못이 없다.

3.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석명의무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에 따라 주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였더라도 원고가 처분가능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 주식 시가에 상응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액만큼 주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보증채무가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와 주채무의 변제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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